⊙법제처공고제2025-15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는 등 데이터기반
행정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법령데이터혁신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0일까지에서 2027년 2월 2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cookiex@korea.kr
- 팩스 : (044)200-69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0-6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