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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23. ~ 2025. 1. 31. (잔여일 : 7일)
  • 법제처 (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6554 | 팩스번호 : 044-200-6957 | cookiex@korea.kr | 조회수 : 1,077회  

⊙법제처공고제2025-16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에 인공지능 및 디지털과 법령데이터의 연계ㆍ확산 등을 통해 법제처의 법령정보 서비스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안 등의 심사 및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의 정원 3명(4급 1명, 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cookiex@korea.kr
 

 

- 팩스 : (044)200-69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0-6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