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폭염 등 정의규정 신설 1) “폭염”을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으로 규정 (안 제558...
(안 제559조 제4항, 별표 13의2) 에 관한 건 입니다. "폭염작업"의 정의로 체감온도 '섭씨31도' 이상의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로 규정 할 경우, 옥외 사업장일 경우는 기상청의 체감온도 발표로 적용 할 수 있으나, 실내 작업인 경우, 사업장에서는 섭씨온도는 측정으로 알수 있지만 체감온도를 계산 할 수 없어, 폭염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워 일선 사업장에 적용이 어려울 듯 합니다. 개선의견) 실내작업의 경우, 실내 작업장 온도 몇도이상(약 섭씨35도)으로 변경되면, 사업장에 적용하기가 쉬워질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