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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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5. 2. 7. 17:01 제출
    나.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 규정
    1) 근로자가 실내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냉방·통풍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작업시간대의 ...
    나항 8호의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갖추어 두도록 명확히 함이라고 했는데 "충분히"의 정량적인 표현을 요청 
    
    (예시) 사업주는 폭염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반경 100m 이내의 장소에 몸무게 80kg의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1인당 매일 음용 가능한 청수 2L, 식용 가능한 정제염 2g을 갖추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김 O O | 2025. 2. 3. 17:54 제출
    가. 폭염 등 정의규정 신설
    1) “폭염”을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으로 규정
         (안 제558...
    “폭염작업”을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로 규정하는데
    장시간의 기준은 어느 정도 인지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정 O O | 2025. 1. 24. 16:05 제출
    가. 폭염 등 정의규정 신설
    1) “폭염”을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으로 규정
         (안 제558...
    (안 제559조 제4항, 별표 13의2) 에 관한 건 입니다.
    
    "폭염작업"의 정의로 체감온도 '섭씨31도' 이상의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로 규정 할 경우,
    
     옥외 사업장일 경우는 기상청의 체감온도 발표로 적용 할 수 있으나,
    실내 작업인 경우, 사업장에서는 섭씨온도는 측정으로 알수 있지만 체감온도를 계산 할 수 없어, 
    폭염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워 일선 사업장에 적용이 어려울 듯 합니다.
    
    개선의견) 실내작업의 경우, 실내 작업장 온도 몇도이상(약 섭씨35도)으로 변경되면, 사업장에 적용하기가 쉬워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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