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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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O O | 2025. 3. 4. 18:33 제출
    가. 폭염 등 정의규정 신설
    1) “폭염”을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으로 규정
         (안 제558...
     폭염 작업 정의 
    ○ 의견 :‘장시간’삭제,‘이동 노동’추가 
    ○ 근거 
    - 업무의 특성상 고객의 집을 가가호호 이동 방문하여 회원 관리 업무를 하는 학습지노동자들이 폭염 시 이동 중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동 및 작업’으로 명시되어야 함.
    - 학습지 업무 중에 포함되는 신규 회원 유치를 위한 야외홍보 시 폭염에도 그늘이 아닌 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장시간 작업’에서 ‘장시간’의 모호성으로 폭염에서 학습지노동자들이 보호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시간’이 삭제되어야 함.
    
  • 여 O O | 2025. 3. 4. 18:33 제출
    나.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 규정
    1) 근로자가 실내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냉방·통풍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작업시간대의 ...
    의미·기준의 명확화
    - ‘적절한’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적절한’ 조치,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에서 ‘적절한’의 명확성이 필요함. 명확성이 없다는 것은 논란·다툼의 여지가 있고, 특히 고객의 직접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학습지노동자의 경우에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함. 
    - 학습지노동자의 경우 고객의 집을 방문하고 있으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므로 고객의 집에서 물 한 잔 마시기도 어려운 실정임. 
    - 또한, 시간을 맞춰야 하며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화장실 사용이 원활하지 않음.(고객에 따라 가정 내 화장실 사용 거부) 인근 카페, 편의점, 상가 등을 이용해서 쉴 수 있거나 화장실 사용을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3) 작업중지권 조항 신설 및‘작업중지’에 따른 수입보전 대책 요구 
    ○ 의견 : 업무 중 고열 또는 폭염 작업 중인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작업중지’를 선언하고 사업주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항 추가 
    ○ 근거 
    -  학습지노동자는 업무의 특성상 고객을 직접 관리하고 상대하며 고객의 요구 또한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이에 온열질환이 발생되어 긴급하게 병원에 가더라도 후속적인 고객 관리에 대한 책임은 노동자 개인의 몫입니다. 그러기에 ‘작업중지’를 선언하고 이에 따른 조치와 해결의 방안을 사업주가 책임질 수 있게 해야 함.
    - 폭염뿐만 아니라 폭우, 폭설의 경우 대부분 도보·차량으로 잦은 이동을 해야하는 학습지노동자는 또다른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업중지’의 권리는 반드시 필요함.
    -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업주와 임금이 아닌 수수료로 계약합니다. 즉 업무의 건수는 수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게 되며 작업중지는 곧 임금하락과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위험의 상황에서도 노동자가 직접‘작업중지’선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위험의 상황에 직면한 노동자가‘작업중지’를 선언하고 생명을 보호받고 안전할 수 있도록 임금이 우선 보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사업주가 고객에게 직접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고지함을 필수로 해야 함. 
    
  • 여 O O | 2025. 3. 4. 18: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규정 마련
    ○ 의견 : 특수고용 노동자 폭염 예방조치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 근거 
    - 폭염, 폭우, 폭설 등 기후 재난은 고용의 형태나 직종을 구분하여 닥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노동자일수록 그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보호받지 못하고 사고 등 재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동 노동을 하는 배달, 골프장 경기보조원, 택배, 가전설치 수리, 학습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법예고 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은 아예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장 취약한 노동환경에 처한 노동자가 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채, 단지 운이 좋기만을 기도하며 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에게는 일부 조치에 한해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에 대한 조치는 더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합니다. 이에 학습지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함. 
    
  • 김 O O | 2025. 3. 4. 17:11 제출
    가. 폭염 등 정의규정 신설
    1) “폭염”을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으로 규정
         (안 제558...
    지난 1월 22일 노동부가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이번 노동부의 개정안은 폭염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가장 자주 건강상 문제가 생겨 심지어 목숨을 잃기 까지 했던 노동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특히 특수고용직의 불안정노동자를 대표할수 있는 배송/배달플랫폼 노동자에게는 효용성이 없는‘무쓸모’개정안이다. 
  • 김 O O | 2025. 3. 4. 17:11 제출
    나.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 규정
    1) 근로자가 실내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냉방·통풍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작업시간대의 ...
    1. 입법예고에 대한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의 기본 입장
    
    ▶ 입법예고안은 폭염에 가장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 생명 지킬 수 없는 개정안
    ▶ 폭염 노출된 배달노동자의 생명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안전보건규칙 마련 시급
  • 김 O O | 2025. 3. 4. 17: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작년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1,200여명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서비스연맹 설문조사 결과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94.4%가 기후재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85.1%의 야외 노동자들이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및 건강 이상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폭염규칙의 존재 목적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고, 야외 노동, 이동 노동 등 생명과 안전의 문제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배달라이더들입니다. 
    
    뜨거운 여름 뙤약볕 아래서 폭염에 오롯이 노출된 채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아스팔트의 숨막히는 지열과 대형차량에서 순간적으로 뿜어져나오는 고열 등에 노출된 채 안전을 위해 헬멧을 벗을 수도 없는 배달라이더들은 순간적으로 현기증이라도 나게 되면 곧바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야말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특고플랫폼노동자들은 거의 모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어떤 안전망도 없고, 보호대책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폭염기에도 노동자에게 업무를 시켜야 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폭염대책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실상 자기네 기업 전속 노동자로 사용하면서 이익를 극대화 하고자 직접고용 안하고 특고계약만 맺는 직종과 해당기업들을 더이상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최소한 사람이 죽고사는 문제에 정부가 나서서 차별적인 정책을 두면 안됩니다. 22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적용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폭염예방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 장 O O | 2025. 3. 4. 16:56 제출
    나.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 규정
    1) 근로자가 실내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냉방·통풍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작업시간대의 ...
    첨부파일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김 O O | 2025. 3. 4. 16: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파일 점부와 같이 의견 제출합니다.
  • 고 O O | 2025. 3. 4. 15:05 제출
    가. 폭염 등 정의규정 신설
    1) “폭염”을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으로 규정
         (안 제558...
    정의에 폭염 취약노동자 추가, 이동 노동 추가, 장시간 작업 삭제. 근거 파일 첨부
  • 고 O O | 2025. 3. 4. 15:05 제출
    나.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 규정
    1) 근로자가 실내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냉방·통풍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작업시간대의 ...
    나의 1) : 반대. 근거 파일 첨부
  • 고 O O | 2025. 3. 4. 15: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 폭염에 대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가 없어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예방조치 누락 
    - 특수고용 노동자, 이동노동자, 물류센터 등 사회적으로 폭염 위험이 지속 제기되었던 사안에 대한 실질적 개선 조치 부재 
    - 연속공정, 장시간 작업등 사업주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예방조치 무력화 가능 
    - 보호장구 및 의복, 노동 강도를 반영한 예방조치 부재 
    - 온열 질환자 발생 시 응급구조 신고 의무만 부여, 동일 유사 작업 지속에 대한 방치 
    - 고령노동자 증가 및 개별노동자에 대한 건강상태 고려 없음
    - 구체적 입장과 오구는 첨부된 파일 참고
  • 강 O O | 2025. 2. 27. 12:53 제출
    가. 폭염 등 정의규정 신설
    1) “폭염”을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으로 규정
         (안 제558...
    폭염근로자 예방을 위한 좋은 조치라 생각하지만 7번 폭염작업시간 2시간 이내에 20분이상 휴식시간 부여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부여 안하겠다는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운영 하는거 자체가 맞지 않으며,  저 시간대로 운영 가능한 회사가 있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몸상태 이상이 있을시 자유롭게 휴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주는게 더 현실적인거 같습니다. 작업 중간 중간 담배피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있는데 그럼 이건 휴식시간으로 반영해도 되는건지요......타임 라인을 정해 놓는 법안은 현실 적용이 힘든 사항이니 재고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 박 O O | 2025. 2. 7. 17:01 제출
    나.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 규정
    1) 근로자가 실내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냉방·통풍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작업시간대의 ...
    나항 8호의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갖추어 두도록 명확히 함이라고 했는데 "충분히"의 정량적인 표현을 요청 
    
    (예시) 사업주는 폭염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반경 100m 이내의 장소에 몸무게 80kg의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1인당 매일 음용 가능한 청수 2L, 식용 가능한 정제염 2g을 갖추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김 O O | 2025. 2. 4. 15:35 제출
    가. 폭염 등 정의규정 신설
    1) “폭염”을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으로 규정
         (안 제558...
    구체적인 체감온도 측정 방법과 시기가 제시 되지 않았으며, 온도와 습도 만으로 체감온도를 측정 할 경우, 선풍기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5. 2. 4. 15:35 제출
    나.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 규정
    1) 근로자가 실내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냉방·통풍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작업시간대의 ...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에 대한 측정 시기 등이 명확 하지 않아, 측정 시기에 따라 휴식시간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5. 2. 3. 17:54 제출
    가. 폭염 등 정의규정 신설
    1) “폭염”을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으로 규정
         (안 제558...
    “폭염작업”을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로 규정하는데
    장시간의 기준은 어느 정도 인지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정 O O | 2025. 1. 24. 16:05 제출
    가. 폭염 등 정의규정 신설
    1) “폭염”을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으로 규정
         (안 제558...
    (안 제559조 제4항, 별표 13의2) 에 관한 건 입니다.
    
    "폭염작업"의 정의로 체감온도 '섭씨31도' 이상의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로 규정 할 경우,
    
     옥외 사업장일 경우는 기상청의 체감온도 발표로 적용 할 수 있으나,
    실내 작업인 경우, 사업장에서는 섭씨온도는 측정으로 알수 있지만 체감온도를 계산 할 수 없어, 
    폭염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워 일선 사업장에 적용이 어려울 듯 합니다.
    
    개선의견) 실내작업의 경우, 실내 작업장 온도 몇도이상(약 섭씨35도)으로 변경되면, 사업장에 적용하기가 쉬워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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