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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23. ~ 2025. 3. 5. (잔여일 : 41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험검사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1807 | 팩스번호 : 043-719-1800 | ksh4909@korea.kr | 조회수 : 914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032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용 시료 등을 이용하여 신청 기관의


시험·검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에는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 시 평가 항목을 분야별, 시험 검사의 품목 또는 항목별로 평가 항목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하는 기준 및 규격이 변경되는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수행 능력 평가 항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능력 평가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시험검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204호

 

 

ㅇ 전화 : 043-719-1807 팩스 : 043-719-1800
 

 

ㅇ 이메일 : ksh4909@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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