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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23. ~ 2025. 1. 31. (잔여일 : 7일)
  • 국방부 ( 시설기획과 )   전화번호 : 02-748-5898 | leebok@mnd.go.kr | 조회수 : 1,197회  

⊙국방부공고제2025-16호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국방부장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312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존속기한 및 위원 등 지뢰대응활동위원회와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뢰


등 탐지ㆍ제거를 대행하기 위해 갖춰야 할 장비ㆍ인력 및 자본 등과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등을 위한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절차를 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안전하고 체계적인 지뢰 등 탐지ㆍ제거를 위해 지뢰 등 탐지ㆍ제거를


실시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뢰대응활동위원회 및 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1)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0년 2월 20일까지로 하고, 지뢰대응활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차관 등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을 인천광역시 부시장 및 지뢰대응활동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등으로 정함.

 

 

2) 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활동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속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각각 지명하는 해당 기관과 시ㆍ도


    소속 과장급 공무원 및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지뢰 등 탐지ㆍ제거의 대행 요건 및 대행 절차ㆍ방법(안 제9조 및 별표 1)
 

 

1)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지뢰 등 탐지기 등의 장비, 관리자급 인력 1명 이상 등의 인력,


     5억원 이상의 자본금 및 법인 또는 단체가 상시 운용하는 사무실을 갖추도록 함.


 

2) 국방부장관은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게 하려면 대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등 대행업무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대행자에게 소요 경비를 지급하도록 함.

 

 

다. 지뢰 등 탐지ㆍ제거 업무 담당자 등 교육훈련의 내용(안 제11조)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ㆍ군무원 및 대행 법인ㆍ단체의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을 지뢰 등의


위험수준 평가에 따른 조치에 관한 실습 등을 포함한 사전 조치에 관한 사항 및 수행 실습을 포함한 지뢰 등 탐지ㆍ제거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함.

 

 

라. 지뢰 탐지ㆍ제거 등을 위한 타인 토지 출입 등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절차(안 제12조)
 

 

1)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손실을 입은 날부터 1년 이내까지 제출하도록 하되,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함.

 

 

2) 국방부장관이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등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0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방부장관(참조: 군사시설기획관)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별관 813호
 

 

- 전자우편 : leebok@mnd.go.kr
 

 

- 전화 : (02) 748 - 58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방부 시설기획과(전화 (02) 748 - 58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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