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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술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23. ~ 2025. 3. 6. (잔여일 : 41일)
  • 국토교통부 ( 건설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592 | 팩스번호 : 044-201-5553 | verius74@korea.kr | 조회수 : 1,06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56호

 

 「건술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국토교토부장관

 

 

 

건술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우수사업자 제도의 선정 기준과 유효기간을 정비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취소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함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도 게시토록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수사업자 선정 및 관리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전자우편 : verius74@korea.kr
 

 

- 팩 스 : 044-201-55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4592, 044-201-3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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