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건술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23. ~ 2025. 3. 6. (잔여일 : 41일)
  • 국토교통부 ( 건설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592 | 팩스번호 : 044-201-5553 | verius74@korea.kr | 조회수 : 1,11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57호

 

 「건술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국토교토부장관
 

 

 

건술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우수건설기술인 제도의 세부


선정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여 우수사업자 및 기술인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전자우편 : verius74@korea.kr
 

 

- 팩 스 : 044-201-55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4592, 044-201-3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