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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22. ~ 2025. 3. 4. (잔여일 : 40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파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4924 | 팩스번호 : 044-202-6043 | jish1121@korea.kr | 조회수 : 1,57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53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위성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위성통신 단말기에 적합한 무선국종을 신설하고 개설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경제형벌 합리화 계획(기재부, ‘22.6월)에 따라 경미한 적합성평가 위반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전파법이 개정(’24.10월)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

 

 

2. 주요내용


 

가. 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이동형지구국 신설) 이동체(선박·항공 등)에서 광대역 통신을 지원하는 단말기의 무선국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동형지구국(3종*) 정의 신설

 

 

* 육상이동형지구국, 해상이동형지구국, 항공이동형지구국
 

 

- (허가의제 도입) 사업자가 대표로 허가받으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단말을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

 

나. 전파법 개정, 타 법령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시행령 정비

 

- (적합성평가 위반 제재 합리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시행령 정비) 적합성평가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 및 舊 부동산공시법(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감정평가법 및 부동산공시법으로 분리됨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2) 전자우편 : jish1121@korea.kr
 

 

3) 팩스 : 044-202-6043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전화 044-202-4924, 팩스 044-202-60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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