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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22. ~ 2025. 2. 5. (잔여일 : 13일)
  • 법무부 ( 검찰과 )   전화번호 : 02-2110-4210 | 팩스번호 : 02-3480-3089 | smn1234@korea.kr | 조회수 : 1,324회  

⊙법무부공고제2025-17호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법무부장관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이 가상자산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1명)을


부장검사 정원으로 이체하는 한편,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사건의 증감에 따른 업무부담량과 관할지역의 인구 수 등을 감안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 검사 4명), 남양주지청(지청 검사 4명),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지청 검사 3명),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지청 검사 5명),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 검사 2명)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지청 검사 2명)의 검사 정원(검사 20명)을 각각 서울남부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6명), 인천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검사 1명), 수원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3명), 대전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2명),


청주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3명), 대구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2명), 창원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1명),


전주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1명) 및 제주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1명)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3480-30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smn1234@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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