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73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상 사무배분 현황을 조사하고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 사무배분 현황 조사 등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배분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배분 현황 조사 및 시스템 운영(안 제43조의2)
- 행정안전부장관이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을 위하여 법령상 사무배분 현황을 조사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
- 법령상 사무배분 현황 조사 결과의 확인 및 의견제출 등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협조 요청 및 관련 처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1112호)
- 전자우편 : safety2023@korea.kr / - 팩스 : 044-205-18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전화 044-205-332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