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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20. ~ 2025. 1. 31. (잔여일 : 11일)
  • 원자력안전위원회 ( 혁신행정데이터팀 )   전화번호 : 02-397-7253 | 팩스번호 : 02-6273-7808 | jeha@korea.kr | 조회수 : 730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1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관에 설치한 혁신행정데이터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17일까지에서 2028년 2월 17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 04528)
 

 

- 전자우편 : jeha@korea.kr
 

 

- 팩스 : 02-6273-780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팀(전화 (02) 397 - 7253, 팩스 (02) 6273-78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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