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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5. 1. 23. 10:25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절차에 대해 찬성합니다. 저는 약사입니다. 대체조제 통보시 병원이 팩스번호를 해놓지 않은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로 통보시 병원에서 대부분 대체조제 확인도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고 전화를 하면 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체조제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현재와 같은 품절약 상황에서 대체조제가 사후통보임에도 많은 약사들은 통보에 대한 어려움으로 처방 조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한 환자가 겪을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간소화방식은 이루어지는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박 O O | 2025. 1. 23. 10:24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팩스 통보는 구시대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를 추가하기로 한 방안에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5. 1. 23. 10:16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사후통보 수단을 추가하는것인데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 의약품 수급이 불균형하여 품절이 잦고, 약국에서 모든회사의 약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처방되는 동일성분 약이 3~4가지가 되는게 현실입니다. 제약회사에서 다녀가면 휘리릭 또 바꿔버리죠.
    저가 대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비싸고 알값받을수있는 회사 약들로 바뀌더군요.
    약사가 임의로 대체를 한다구요? 오리지널 약만 쓰면 약국은 오히려 관리하기 더 편합니다. 
    들어보지도못한 회사에서 만든약들(심지어는 회사만 다르고 같은 oem공장에서 나온약)이 기존약 대비 얼마나 뛰어난 효과가 있으며, 국민건강에 얼마나 기여하는것일까요?
    
  • 김 O O | 2025. 1. 23. 10:16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적극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5. 1. 23. 10:08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데에 찬성합니다.
    본 입법안은 대체조제의 신뢰도를 논하는 것이 아닌, 대체조제 사후 통보 수단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입법안입니다.
    사후통보 대체조제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약제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체조제의 범위나 신뢰도에 대한 의문 제기는 근거 없는 억지일 뿐더러, 본 입법안의 논지에도 어긋납니다.
    기존의 대체조제 통보 방식인 팩스, 전화를 통한 통보는 연결, 소통의 오류나 기기 고장 등의 변수가 많습니다.
    온라인 포털을 활용한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편리성, 정확성을 높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입법안을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5. 1. 23. 10:04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5. 1. 23. 10:00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건보료 낭비를 아끼기 위해서 찬성합니다.
    의협이 라니티딘 사태를 언급했는데 그럼 그때 논란이 되었던 회사 제품을 사용하던 의사들은 어떻게 설명할건가요. 생동성실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 전 O O | 2025. 1. 23. 09:56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적극 지지합니다.
    
    동일 성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에서 엄격히 관리하면 될일이지 의사가 임상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병의원도 자영업인데 결국엔 의사도 경제논리에 따라 제약사를 선택하니 리베이트 등 그 폐단이 큽니다.
  • 이 O O | 2025. 1. 23. 09:53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 임 O O | 2025. 1. 23. 09:52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의사들이 리베이트 쳐 받느라 건보료 재정에 빵구가 나고 있습니다. 성분명 처방 전환이 최고의 대안이지만 최소한 대체조제 활성화라도 해야 합니다.
  • 전 O O | 2025. 1. 23. 09:52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미국도 이용하고 있는 성분명처방을 국내 의사들은 왜 이유도 제대로 못 들어가면서 반대만 할까요??
    왜 영업사원만 왔다가면 약이 바뀔까요??
    이게 정말 유전자까지 고려한 처방일까요??
  • 송 O O | 2025. 1. 23. 09:48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 임 O O | 2025. 1. 23. 09:44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실시간 DUR 시스템이 구축되어있고 
    
    Ai 휴머노이드가 서빙하는 세상에 팩스라니 언제적 기준입니까 ??
    
    왜 대체조제 통보를 의사들이 막으려할까요? 
    
    그들의 리베이트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는걸까요?
    
    대체조제한 약이 효과가 다르다고 떠들어대면서 
    
    왜 그들은 오리지널이 아닌 듣도보도 못한 제네릭약들만 처방하는걸까요??
    
    왜 처음보는 영업사원이 다녀가면 다른 회사약으로 싹다 갈아치우는걸까요??
  • 박 O O | 2025. 1. 23. 09:36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처방전 받다보면 피검사 결과는 변화는 없는데 의사가 약이 바뀐다해서
    약국가서 물어보면 성분은 똑같다 설명해줌.... 잘 적응하고 있는데 바뀐 이유를 물어보면
    
    " 다 아시잖아요" 이럼....
    뭐지????
  • 정 O O | 2025. 1. 23. 09:24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적극찬성합니다 !!
    
    상품명마다 약효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왜 영업사원 다녀갈때마다 약이 바뀌나요??? 
  • 손 O O | 2025. 1. 23. 09:24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국민의 편의성과 국민 건강보험제정의 안정화를 위해 찬성합니다.
    
    현재 리베이트로 인해 한 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약이 3 ~4개 제품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 조제 의약품에 대해 약효의 차이로 반대하는 의사들의 입장이 있는데.
    
    그럼 오리지날 제품을 사용하면 되지. 영업사원이 다녀올때마다 약 종류가 바뀌는건 무엇일까요?..
    
    이런 비합리적인 상황을 개선해야할거 같습니다.
    
  • 이 O O | 2025. 1. 23. 09:21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상품명 처방법은, 환자들한테 불필요한 약도 처방하게 하는 악법입니다. 
    
    비싼 위장약과 비싼 항생제 등등이, 꼭 필요하지도 않은 환자들에게 처방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자들도 압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원 원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약이 바뀌고 처방전에 약들이 늘어간다는 사실을요. 
    국민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약만 복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가 쓸데없는 약들에 지출되지 않도록 막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분명 처방을 내게 되면, 적어도 국민들은 불필요한 약을 먹지 않게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도 적게 내게 될 것입니다.
  • 송 O O | 2025. 1. 23. 09:13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완전 찬성입니다.
    나라에서 인정하는 생동성 시험 통과약들로만 대체하는 상황에서 
    심평원 업무포털로 빠르게 통보하는 과정이 추가되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걸 반대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 강 O O | 2025. 1. 23. 09:07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병원,약국 간의 일처리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 O O | 2025. 1. 22. 20:18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지금 시대에 전화/팩스 통보로만으로 제한두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경제적 낭비입니다. 품절약이 많은 요즘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여 더욱더 동일성분으로 조제되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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