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밤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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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의 이유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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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대체조제로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박탈합니다. 이런 식으로 개정할거면 그냥 의약분업을 폐지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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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같은 약이라도 오리지널/제네릭에 따라 약효가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논문이 많습니다. 약사가 마음대로 처방을 변경할 수 있다면 의약분업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환자의 건강권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법안은 폐기돼야 합니다. https://www.mostonl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339&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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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 간의 업무상 필요한 직접적인 소통에 대한 장애가 생깁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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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책임의 소재가 먼저인데 뭔 말 같지도 않은 법안인지 이해불가입니다. 그렇다고 책임을 부가하고 약을 처방하면 그게 의사지 무슨 약사입니까... 법안을 만들 때 생각 좀 하고 효율성을 따지든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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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만 같다고 같은 약이 아닌데 의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약사가 임의대로 약을 바꿀 권한을 줄 수 있는 법임. 절대로 입법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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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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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방해하고 간접적인 소통을 유도하는 법령입니다. 대체조제는 의사와 약사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에 반대합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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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치료, 처방의 권한 및 책임은 의사에게 있습니다. 약사가 임의로 처방을 변경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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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한 의사한테 알려야할 대체조제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후통보하는 이유가 뭔가요 전혀 이해가 가지않는 입법이고 꼼수입법입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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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인중 유일하게 백마진 리베이트가 합법인 약사법부터 바꾸고 시행해야함 2. 대체조제시 약이 바뀜으로 인한 책임을 약사가 져야함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3. 대체조제 했다는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을시 강렬하게 처벌해야함 4. 대체조제 사후통보 자체가 말이안됨. 이미 약을 바꿔먹고나서 의사가 알게되면 문제시 누가 책임을 지는가 실제로 의료를 모르는 약사가 스테로이드 처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효과가 약한 약을 써서 환자 증상이 악화되거나 회복이 느린경우가 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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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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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류별로 생동성 검사를 통해 이미 효과가 다름을 알고 있는데 진단하여 처방한 자가 아니라 약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약을 준다면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아니게 됩니다. 책임 지는 사람이 약에 대한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약사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데 의사와 상의 없이 약을 왜 함부로 바꿉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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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함 약사들 멋대로 약 바꿔놓고 부작용 생기면 책임 안지고 의사탓? 약사들 리베이트 받은 약들만 팔려고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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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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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현재 통신 수단인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소통 가능하며, 굳이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사가 처방내린 약품을 약사가 심평원 업무포털을 통해 통보한다면, 진료 시간에 정신이 없는 의사가 제대로 알 수 없을 수 있으며, 의사와 약사 간의 의사소통이 더 저해될 수 있고, 이는 의사가 처방내린 성분에 따른 특정 상품을 약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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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사들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대체조제한 제너릭을 받아야 할 이유가 국민에겐 없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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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