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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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5. 1. 22. 09:53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당연히 찬성하고 꼭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대체조제가 더욱이 활성화 되어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대체조제는 엄연히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약제마다 효능이 다르다는 둥 비과학적 주장을 내세우는데 그러한 주장은 식약처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무시하는 것이며 대다수의 의사들이 제네릭 의약품을 사용하는데 그러한 의사들을 무시하는 꼴이 됩니다..  참으로 우스운 꼴입니다. 
  • 김 O O | 2025. 1. 22. 09:32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2025년에 팩스가 말이나 되는소리입니까... 적극 동의합니다...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받은 의약품간 대체조제는 현재도 당연히 법적으로 가능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입니다.
    통보방식을 팩스에서 심평원 보고로 바꾸는게 문제가 될 일이 전혀없습니다.
    일부 단체의 떼쓰기식 행보 진절머리납니다.
  • 성 O O | 2025. 1. 22. 09:27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불필요한 인적자원 소비를 줄이면서
    
    유명무실햇던 대체조제의 법을 활성화 시키는 내용입니다
    
    약은 같은 성분으로 다른 공장에서 찍어낼 뿐입니다
    
    같은 약으로 인한 재정적, 자원적 낭비를 막는 한 걸음이 될 것 입니다
  • 김 O O | 2025. 1. 22. 09:27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약제마다 주성분이 동일하더라도 부가적인 성분 구성이 다르고 실제 처방시에도 이를 고려하여서 약제를 처방합니다 
    주성분 동알하다고 하여 약사 임의로 다른약제를 바꿀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경미하게는 하나만 복용할수 있는 약을 2~3개 복용하여야 하는 문제, 심하게는 소화기계 합병증으로 인한 출혈등 발생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정확한 처방이 중요하며 약사가 변경하려 할때는 반드시 의사에게 보고가 들어와야합니다
  • 김 O O | 2025. 1. 22. 09:11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1. 약사법에 의거해 대체조제는 약사의 권한이다. 의사단체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1. 대체조제는 약사법에서 인정한 의약품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우리나라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그 결과를 매우 신뢰할 수 있다. 약사들이 마음대로 약을 바꾼다는 의사 단체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또한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약품체계와 그를 주관하는 식약처,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사 전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과 같다.
    1. 같은 성분이어도 약효가 다르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그저 주장일 뿐, 미국, 일본, 유럽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은 그 효능이 같다고 인정하고 있다.
    1. 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대체조제의 '사후 통보' 방식에 하나의 수단을 추가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대체조제 행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는 대체조제를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의 개선일 뿐이며, 약사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체조제의 기본 원칙과 실행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
    1. 이미 대체조제로 인한 부작용 및 약화 사고 등은 약사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다.
    1. 약사들은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간소화를 주장하며 단 한 명도 리베이트를 언급하지 않는데, 이를 반대하는 의사들은 하나같이 '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간소화에 있어서 리베이트가 의사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가?
    1. 의약분업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사제도 약국을 통해 불출받아야 한다. 병원에서 투약하는 마약류로 인한 사회문제를 고려하였을 때 주사제도 의약분업에 포함시켜야 한다.
    
  • 박 O O | 2025. 1. 22. 08:23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처방에 따른 책임은 의사가 지는데 약사는 약품을 대체하며 어떤 책임을 지는지요?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하는 것이 문제라면 약사가 그것을 대체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요?
    특정 상황(재고없음, 공급차질 등)이라면 모를까 성분명 처방(대체 처방 보고시스템으로 포장한)이 갖는 의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 이 O O | 2025. 1. 22. 08:16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같은 성분이라고 제조사마다 완전히 같은 효능 효과를 보이진 않습니다
    대책없는 입법 반대합니디
  • 김 O O | 2025. 1. 22. 03:10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같은 성분명이어도 실제로는 효응과 부작용에 편차가 심한데, 현장을 모르는 법안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5. 1. 21. 23:38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 이 O O | 2025. 1. 21. 23:29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성분명이 같아도 실제 효능차이가 많이 있는데 약사 마음대로 바꿀 수 았게 하는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사가 약에 따른 부작용을 책임지나요? 오히려 약국과 제약회사 사이에 불법적인 백마진 거래가 성행하는 부작용이 있을것입니다.
  • 이 O O | 2025. 1. 21. 23:26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성분명처방을 위한 법입니다. 성분이 같다고해도 약이 같은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 박 O O | 2025. 1. 21. 22:33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조제편의 해서 원본 약이랑 성능 효능 차이 나버려서 문제 생기면 앞으로 약사가 책임질 건가요?
  • 노 O O | 2025. 1. 21. 22:27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같은 성분일지라도 혈압, 피검사 수치가 조절되는 정도가 약에 따라 명백히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지 '약국의 약 재고 상황'에 따라 대체조제한 사실을, 환자를 치료하고 책임지는 의사가 인지하기 어렵게끔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의료 현장과 맞지 않습니다.
    
    해당 시행규칙 내용이 개정되려면, 대체조제함에 따른 환자의 불이익을 약사와 공유하는 후속 법안이 반드시 발의되어야 하며,
    
    그것은 진료와 조제라는 약사와 의사와의 면허 범위를 겹치게 하므로 현행 면허체계와도 전면 배치됩니다.
    
    따라서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체조제 행위는 보수적으로 접근돼야 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개정될 경우 많은 환자들의 이차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 O O | 2025. 1. 21. 22:19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기존에 의약품을 대체조제 하는 경우 약사가 의사에게 대체조제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반면, 현재 시행하겠다고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탈을 이용하여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게 하는 경우 의사와 약사간의 직접적인 소통 부재로 인해 국민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5. 1. 21. 22:03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말도 안됩니다
  • 고 O O | 2025. 1. 21. 22:03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성분명 처방이나 다름없는 법을 만드시는건데
    이로인한 약사가 받는 리베이트는 어떻게 해결할것인가요?
    또한 약제 부작용은 약사가 책임을지나요?
  • 강 O O | 2025. 1. 21. 22:02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대체조제에 따르는 국민편익은 제한적이고 위험부담은 무한대인데 이런 상위법에 저촉되는 시행령 개정을 시도하시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대체조제약의 약화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부담하실 것인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 선 O O | 2025. 1. 21. 21:50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말이 안되는 법안이네요
  • 이 O O | 2025. 1. 21. 21:45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같은 성분의 약이라 해도 제조사별로 미세하게 효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환자별로 다른 약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한가지 약을 먹는 환자분들은 그 차이를 느끼고 특정약을 선호하시곤 합니다.
    임상 전문가의 소견을 전혀 듣지 않고 진행하는 입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재고해주십시오.
  • 이 O O | 2025. 1. 21. 21:38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약사 리베이트 활성회를 위한 법입니다. 왜 난 타이레놀을 달라고 하려는데 카피약 계약을 체결하고 이상한 약을 주려하는데 이거에 날개를 달아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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