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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5. 1. 24. 10:21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생동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에 대해 대체조제가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생동시험 자체를 부정하는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직접 사용된 오리지널 의약품만 사용할게 아니면 생동품목은 인정되어야 하며, 대체조제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개정령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대체조제의 통보 수단을 한가지 더 추가하는 것이며, 제출된 대부분의 반대 의견은 논점을 벗어난 것이라 생각됩니다.
  • 김 O O | 2025. 1. 24. 10:16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대체조제 간편화 꼭 필요합니다
  • 박 O O | 2025. 1. 24. 09:47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대체조제는 약사법에서 인정한 의약품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우리나라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엄격하고 체계적은로 관리되고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시행되고 있고 그 외 많은 의료기간에서 같은 성분의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 등 제네릭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환자들의 편의성이나 국민 건강보험 제정 안정화를 위해 찬성합니다.
  • 송 O O | 2025. 1. 24. 09:13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적극 동의합니다!
  • 우 O O | 2025. 1. 24. 08:53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동의합니다
  • 이 O O | 2025. 1. 24. 08:43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같은 성분이라 하지만 엄연히 다른 약이고 효과가 다른데 약사님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리베이트를 많이 받으신 그분들 입맛에 맞게 쓰는것 뿐으로 의료비 증가만 이루어집니다
    
    AI로 약사 폐지부터 하죠
  • 김 O O | 2025. 1. 24. 01:19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약사들 이미 3-4%씩 카드 포인트로 백마진 먹고 있는데 성분명처방하면 백마진 루트만 늘어나는 꼴입니다. 대체조제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책임은 전혀 지지 않으면서 로비만 줄창 해대는 약사 카르텔이 매우 우려됩니다.
    의사는 리베이트가 불법인데다 환자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오리지날을 주로 쓰게 되는데, 대체조제 법안이 통과되면 중구난방 중소제약사의 질관리 되지 않은 제네릭 약품이 판을 칠 것입니다.
  • 김 O O | 2025. 1. 24. 00:40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우선적으로 대체조제 혹은 성분명 처방의 경우 원래 오리지널 약과의 효능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약효의 차이가 목표한 만큼의 치료효과를 불러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방한 약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법안은 애꿎은 의사만 처벌이 되며 잘못된 의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약사의 경우 리베이트를 받는것이 허용됩니다. 의사들은 허용되지 않는데 약사들에게 허용된 제도에 의해 더욱 더 많은 비용이 약을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의사 리베이트 처벌과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크게 두가지의 이유로 대체조제 혹은 성분명 처방은 강력히 규제를 해야합니다.
  • 왕 O O | 2025. 1. 24. 00:38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약사의 대체조제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면 의사의 처방 의도에서 벗어나는 투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약사와 제약회사 간 리베이트를 부추기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약학 정보가 부족한 환자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주 O O | 2025. 1. 24. 00:05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임상의 상황을 고려하여 처방한 약물을 약사가 카피약 등으로 무분별하게 바꾸어 환자에게 부작용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정 O O | 2025. 1. 23. 23:55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환자 진료도 안해본 약사가 임의로 약을 바꿔서 처방한다니요 ㅋㅋ걍 이렇게 된거 창고에 동일성분 약 다 갖다놓고 약사 키오스크로 대체해서 환자들이 원하는 약으로 골라갈수있게 해주죠? 솔직히 약사 사람이 할필요 없잖아요. 대충 처방전 쥐어주면 식후 삼십분에 어쩌고 하면서 복약지도비 받아가고 조제료 받아가고. 우리나라 인재들이 6년동안 시간 쏟아부어서 식후삼십분 무새 자판기가 됨다니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ㅋㅋ
  • 홍 O O | 2025. 1. 23. 23:49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정보비대칭성이 있는 의약분야에서 소비자인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제 관련하여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그로 인해 실제로 환자들에게 주어지는 제네릭 약물들의 효용성 문제 및 이로 인한 책임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약사직종의 백마진 형성에 기여하는 이러한 법을 국민건강을 미끼로 혼란을 부추겨 시행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 O O | 2025. 1. 23. 23:48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임상을 해보면 다들 느끼지만 약효 10-20퍼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경우 허다합니다. 또한 환자마다 어떤 약이 약효가 잘 듣는지 부작용이 덜한지는 직접 진료하는 의사만이 판단가능합니다.
    이런 쓸모없는 소모적 논쟁보다 천문학적 조제료를 줄이기 위해 의약분업을 폐지하는게 사회에 이로운 방향일텐데 참 보건복지부와 김윤은 참 투명하게 의도가 보이는 일을 추진하면서 부끄러움이 없을까요?
  • 이 O O | 2025. 1. 23. 23:48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약사 로비를 위한 법 아닌가요? 의도된 약물을 마음대로 바꾸는 건 무슨 말도 안되는 짓인지요? 처방을 한 대로 약이 나가야지 그걸 왜 마음대로 약사가 바꿉니까? 의료인도 아닌데? 
  • 오 O O | 2025. 1. 23. 23:44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성분이 같다고 효과가 같지 않습니다. 약사 임의대로 약 변경 후 사후 고지는 책임은 의사에게, 백마진은 약사에게 주는 것입니다.
    국민 건강에 하등 도움되지 않을 뿐 약제비 상승만 불러올게 뻔합니다
  • 유 O O | 2025. 1. 23. 23:38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2010년 기준 약사들 백마진의 형태로 받는 리베이트가 2조에 달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현재 물가랑 의료이용을 봤을 때 최소 5조에서 10조규모 리베이트를 약사들이 챙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약의 효과나 부작용 상관하지 않을 뿐더라 관심도 없는 약사들에게 약에 대한 선택권을 주었을 경우 이는 결국 다 의료비 폭증으로 이어질 겁니다. 심지어 국내 제너릭들은 생동성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부작용이나 약효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럼에 따라 의사는 저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오리지날을 처방합니다. 약의 효능 부작용을 하나도 겪어 보지 못하는 약에 대한 지식은 전무한 약 포장기에 불가한 약사들이 약제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약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없는 약사가 약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의료비에서 조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는 OECD 국가중에 없습니다. 지금도 약사들은 불로소득에 가까운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국민 건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위해만 줄 수 있는 그러면서 약사에게 막대한 이득이 되는 이 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 최 O O | 2025. 1. 23. 23:38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대체조제로 환자가피해입으면 책임은 대체 누가집니까???
    환자안전에 전혀도움이되지않습니다
  • 임 O O | 2025. 1. 23. 23:35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약 성분이 같아도 제조사에 따라서 성능이 다른데, 그에 대한 책임은 의사가 져야됩니다.
  • 송 O O | 2025. 1. 23. 23:27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적극 찬성합니다. 지극히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대체조제는 세계 다수의 나라에서 이미 안정적 시행과 대세로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더욱이 옆나라 일본에서는 무려 80%이상의 대체조제율을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 안전성 시험과 평가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또 과학적으로 동등성을 입증했음에도 이를 얼토당토한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약품 품절 문제로 약을 구할수도 조제할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체조제 간소화는 필수적이자 국민과 의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모두가 와닿는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일 것입니다.
  • 김 O O | 2025. 1. 23. 23:17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대체조제는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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