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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5. 1. 21. 21:27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성분명이 같다고 하여 엄연히 같은약이 아닐뿐더러, 약효가 엄연히 다를수 있음에도, 만약 성분명이 같은 다른약을 약사맘대로 줘버리면, 책임 약사에게 지우실건가요?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임상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은 한참 모자라도 너무 모자른것 같습니다. 생각없이 지르는 법안 반대합니다.
  • 심 O O | 2025. 1. 21. 21:25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애초에 처방을 의사가 냈는데 약사가 마음대로 약을 이것 저것 바꾸겠다는 것 자체가 의약분업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환자 부작용 발생시 책임 소재 또한 모호해지는 말도 안되는 법안 입니다. 약사가 마음대로 약을 바꿨다가 문제가 생기면 약사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책임없는 쾌락을 즐기려 하지 마세요
  • 김 O O | 2025. 1. 21. 21:25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타미플루의 사례도 그렇고 처방 내린 건 의사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의사인데, 단순 조제와 설명 업무 이외의 자신의 약변경에 대한 약사의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제네릭 등의 약으로 약사가 임의변경하여 사후통보하는 것은 약사의 책임소재가 없기에, 본 개정령은 단순 약사만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입법이자 악법입니다.
  • 성 O O | 2025. 1. 21. 21:23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해당 개정안은 실질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결여했으며, 정치적 동기와 직능 갈등으로 인해 왜곡된 법안으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실효성 없는 규제 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추가는 기존 통보 수단(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2. 정치적 의도가 담긴 불완전한 법안
    
    발의자의 흑백논리와 특정 직군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이 법안이 국민 건강 보호보다는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을 부추기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의 초점이 국민이 아닌 직능 간 대립에 맞춰진 점은 큰 실망을 줍니다.
  • 하 O O | 2025. 1. 21. 21:21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대체조제의 발판으로 보이는 법률입니다. 오리지날과 제네릭 사이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약사가 대체조제를 했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시 처벌은 의사가 받을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또한 제네릭 제약사의 로비에 과하게 취약해지는 구조이기에 반대합니다. 
    아울러 심평원처럼 저질 집단의 권위가 높아지는 일은 분명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5. 1. 21. 21:21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같은 성분명이라고 할지라도 약마다 약간씩 효과가 다를 수 있는데, 약사가 맘대로 자기가 원하는 약 줬다가 환자에게 이상 생기면 처방한 의사 탓할거잖아요??
  • 정 O O | 2025. 1. 21. 21:20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김윤 의원은 도대체 약사로부터 얼마나 로비를 받아먹었으면 이따위 인가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인데 지금도 약 처방 하면 문전 약국에서부터 전화로대체조제 했다고 찍 통보하면 그 뿐인데 이제 HIRA에다 써갈기기만 하면 대체조제를 풀어주겠다고요? 그 사회적 비용을 치르며 의약분업을 한 이유가 처방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아니었나요? 결국 의사의 처방권을 망가뜨리고 약사가 의사의 처방을 오염시키며 심지어 약사가 원하는 약을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에게 주게 만들며 약사는 이제 대놓고 제약회사에게 알 값을 받는 세상을 만들면 결국 국민들에게 더 피해를 가게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받아 쳐먹은게 많더라도 김윤 의원은 좀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양심이라도 좀 챙기시길 바랍니다 진짜 혐오스럽네요
  • 양 O O | 2025. 1. 21. 21:17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밤대합니다
  • 이 O O | 2025. 1. 21. 21:17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위헌의 이유로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5. 1. 21. 21:16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무분별한 대체조제로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박탈합니다.
    
    이런 식으로 개정할거면 그냥 의약분업을 폐지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박 O O | 2025. 1. 21. 21:15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같은 약이라도 오리지널/제네릭에 따라 약효가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논문이 많습니다. 약사가 마음대로 처방을 변경할 수 있다면 의약분업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환자의 건강권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법안은 폐기돼야 합니다.
    
    https://www.mostonl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339&utm_source=chatgpt.com
  • 윤 O O | 2025. 1. 21. 21:15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의사와 약사 간의 업무상 필요한 직접적인 소통에 대한 장애가 생깁니다.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5. 1. 21. 21:14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의료 책임의 소재가 먼저인데 뭔 말 같지도 않은 법안인지 이해불가입니다. 그렇다고 책임을 부가하고 약을 처방하면 그게 의사지 무슨 약사입니까... 법안을 만들 때 생각 좀 하고 효율성을 따지든지 합시다. 
  • 이 O O | 2025. 1. 21. 21:11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성분명만 같다고 같은 약이 아닌데 의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약사가 임의대로 약을 바꿀 권한을 줄 수 있는 법임. 절대로 입법되면 안됨
  • 신 O O | 2025. 1. 21. 21:11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절대반대합니다
  • 신 O O | 2025. 1. 21. 21:11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의사와 약사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방해하고
    
    간접적인 소통을 유도하는 법령입니다.
    
    대체조제는 의사와 약사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에 반대합니다.
    수정 삭제
  • 박 O O | 2025. 1. 21. 21:10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진단과 치료, 처방의 권한 및 책임은 의사에게 있습니다. 약사가 임의로 처방을 변경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소지가 있습니다.
  • 이 O O | 2025. 1. 21. 21:09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처방한 의사한테 알려야할 대체조제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후통보하는 이유가 뭔가요 전혀 이해가 가지않는 입법이고 꼼수입법입니다.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5. 1. 21. 21:07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입법에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5. 1. 21. 21:07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1. 의료인중 유일하게 백마진 리베이트가 합법인 약사법부터 바꾸고 시행해야함
    2. 대체조제시 약이 바뀜으로 인한 책임을 약사가 져야함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3. 대체조제 했다는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을시 강렬하게 처벌해야함
    4. 대체조제 사후통보 자체가 말이안됨. 이미 약을 바꿔먹고나서 의사가 알게되면 문제시 누가 책임을 지는가
    실제로 의료를 모르는 약사가 스테로이드 처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효과가 약한 약을 써서 환자 증상이 악화되거나 회복이 느린경우가 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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