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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 O O | 2025. 1. 23. 14:49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인터넷 온라인으로 거의 모든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시대인데, 이제야 한다고 하니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업무는 이렇게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반대할 명분이 과연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서 해주세요 
  • 정 O O | 2025. 1. 23. 14:27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대체조제를 하고 나서 의사에게 통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디지털화 된 좋은 방법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5. 1. 23. 14:05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생동성시험을 못믿겠다는 분들이 명확한 기준도 없는 '오랜 임상경험'을 존중하라는게 전혀 공감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랜 임상경험이 없는 신입 의사분들의 처방은 무슨 수로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또한 처방을 맘대로 바꾸겠다는게 아닌,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을 추가하겠다는 것 뿐인데 이렇게까지 반대가 나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직능의 영역과 전문성을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박 O O | 2025. 1. 23. 13:57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진단은 의사의 권한이지만, 조제는 약사의 권한이며 이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체조제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약품 공급 부족 상황에서도 환자에게 적합한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정부 또한 이를 인정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유는 비효율적인 절차에 있습니다. 현재 약사들이 팩스나 전화와 같은 아날로그 방식을 통해 사후통보를 진행해야 하다 보니 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의사 역시 수많은 통보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의사와 약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여, 약사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체조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즉 심평원에 업무포털을 추가하여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제도를 활성화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반복적인 팩스나 전화의 업무스트레스를 줄여 의사와 약사가 각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대체조제 내역을 입력하고 기록을 남기므로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사후통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므로 의료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는 이익이 되는 제도 개선이며, 이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심평원 업무포털 추가 입법에 적극 찬성합니다.
  • 신 O O | 2025. 1. 23. 13:34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이미 한국 병원과 의원에서는 제네릭 처방액이 절반이상입니다.
    
    정말로 성분이 다르고 환자에게 해롭다면 제네릭처방으로 인한 약료사건이 넘치고 넘쳐야 할것이며, 오리지널 약 처방이 대부분이여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제네릭만을 처방해놓고 제네릭이 해롭다고만 주장합니다. 
    
    이미 전국민이 제네릭 의약품을 통해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복용중이시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제3의 기관을 통해 객관적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시스템을 구축할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google.com/am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Amp.html%3fidxno=71796
    
    
    
  • 신 O O | 2025. 1. 23. 13:27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대체조제는 시대의 필수적인 흐름입니다.
    의사 리베이트에 따른 약가 상승과 건보 제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방권을 가진 의사보다 을의 입장에 있는 약사의 입장에서 현재의 대체조제 방식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 김 O O | 2025. 1. 23. 13:06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현행법으로는 대체동의의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환자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이 큽니다. 해마다 물용재고로 낭비되는 약품은 얼마나 많은가요?
    꼭 통과되면 좋겠습니다. 
  • 황 O O | 2025. 1. 23. 12:22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이미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체조제 통보 방법을 하나 추가할 뿐인데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 정 O O | 2025. 1. 23. 12:03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의사들은 대체조제 이야기만 나오면 다른 약이다 논리를 펼치는데, 
    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수행하는 것도 의사 본인들입니다.
    본인들이 시험결과를 토대로 동등함을 인정해놓고, 다른약이다? 논리도 없고 그저 리베이트에 혈안된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 박 O O | 2025. 1. 23. 11:26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엄격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쳐 동등함이 인정되는 대체약품 조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뤄져야하는 일 입니다.
    약효가 다르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터무니없을 뿐더러 식약처, 제약회사를 다 믿을 수 없다는 오만함이 가득한 태도입니다.
    
    지금 이 법안은 현재도 잘 이뤄지고 있는 대체조제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를 보다 더 수월하게 하려는 내용인데, 의사단체들은 맥락 파악을 못하고 (약사나 정부, 국민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본인들이 기존에 받던 불법 리베이트를 들먹이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의견들을 보며 저는 찬성의견 남겨봅니다
  • 김 O O | 2025. 1. 23. 11:14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대체조제에 대한 시스템 구축으로 좀 더 정확한 보고와 정보공유를 할 수 있게되어 국민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조제약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대폭 축소할 수 있습니다. 동일 제형, 성분, 함량에 따른 다른 복약의 차이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식약처의 검사, 허가, 관리의 결과로 명백히 알 수 있는 바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이득이 훨씬 크다 여겨지므로 적극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5. 1. 23. 11:09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대체조제가 안 되던걸 되게 하는 입법도 아니고 기존에 시행중인 대체조제에서 통보 방법이 하나 더 추가될 뿐인데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보험 재정도 곧 적자전환 예정인데 생동성이 입증 된 저가약으로 대체가 된다면 재정보전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의사들이 우려하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이미 식약처에서 생동성 입증이 되었고, 기존에 해당 약을 처방하는 의원들도 이미 있을텐데 부작용 운운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 입니다.
  • 곽 O O | 2025. 1. 23. 11:05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사후통보를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21세기에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다는건데 그게 반대할일인가요? 더 투명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갈텐데? 왜죠????
  • 김 O O | 2025. 1. 23. 10:59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복제약들이 난립하는 이유는 대체조제가 활성화 되어있지 않고, 성분명 처방이 불가능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허만 풀리기만 기다리며 복제약 허가에만 몰두하는 제약회사들의 행태로 인해 신약 개발 같은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는 등한시되고, 
    그저 카피약의 마케팅에만 제약사들의 역량을 소모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수많은 제약사들로 인해 인적 물적 낭비가 발생합니다. 
    바이오 산업의 국가 경쟁력 상승 차원에서라도 대체조제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5. 1. 23. 10:56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당연히 찬성.. 같은 성분 같은 효과의 약을 의사만 지정한다는게 말이되나.. 
  • 박 O O | 2025. 1. 23. 10:30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한다
    
    
    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대체조제의
    '사후 통보' 방식에 하나의 수단을 추가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대체조 제 행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는 대체조제를 더욱 체계적이 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의 개선일 뿐이며, 약사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체조제의 기본 원칙과 실행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
    
    
    이미 대체조제로 인한 부작용 및 약화 사고 등은 약사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다.
    
  • 신 O O | 2025. 1. 23. 10:30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적극 동의합니다.
  • 장 O O | 2025. 1. 23. 10:25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절차에 대해 찬성합니다. 저는 약사입니다. 대체조제 통보시 병원이 팩스번호를 해놓지 않은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로 통보시 병원에서 대부분 대체조제 확인도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고 전화를 하면 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체조제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현재와 같은 품절약 상황에서 대체조제가 사후통보임에도 많은 약사들은 통보에 대한 어려움으로 처방 조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한 환자가 겪을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간소화방식은 이루어지는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박 O O | 2025. 1. 23. 10:24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팩스 통보는 구시대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를 추가하기로 한 방안에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5. 1. 23. 10:16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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