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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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5. 1. 22. 08:23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처방에 따른 책임은 의사가 지는데 약사는 약품을 대체하며 어떤 책임을 지는지요?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하는 것이 문제라면 약사가 그것을 대체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요?
    특정 상황(재고없음, 공급차질 등)이라면 모를까 성분명 처방(대체 처방 보고시스템으로 포장한)이 갖는 의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 이 O O | 2025. 1. 22. 08:16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같은 성분이라고 제조사마다 완전히 같은 효능 효과를 보이진 않습니다
    대책없는 입법 반대합니디
  • 김 O O | 2025. 1. 22. 03:10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같은 성분명이어도 실제로는 효응과 부작용에 편차가 심한데, 현장을 모르는 법안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5. 1. 21. 23:38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 이 O O | 2025. 1. 21. 23:29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성분명이 같아도 실제 효능차이가 많이 있는데 약사 마음대로 바꿀 수 았게 하는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사가 약에 따른 부작용을 책임지나요? 오히려 약국과 제약회사 사이에 불법적인 백마진 거래가 성행하는 부작용이 있을것입니다.
  • 이 O O | 2025. 1. 21. 23:26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성분명처방을 위한 법입니다. 성분이 같다고해도 약이 같은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 박 O O | 2025. 1. 21. 22:33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조제편의 해서 원본 약이랑 성능 효능 차이 나버려서 문제 생기면 앞으로 약사가 책임질 건가요?
  • 노 O O | 2025. 1. 21. 22:27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같은 성분일지라도 혈압, 피검사 수치가 조절되는 정도가 약에 따라 명백히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지 '약국의 약 재고 상황'에 따라 대체조제한 사실을, 환자를 치료하고 책임지는 의사가 인지하기 어렵게끔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의료 현장과 맞지 않습니다.
    
    해당 시행규칙 내용이 개정되려면, 대체조제함에 따른 환자의 불이익을 약사와 공유하는 후속 법안이 반드시 발의되어야 하며,
    
    그것은 진료와 조제라는 약사와 의사와의 면허 범위를 겹치게 하므로 현행 면허체계와도 전면 배치됩니다.
    
    따라서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체조제 행위는 보수적으로 접근돼야 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개정될 경우 많은 환자들의 이차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 O O | 2025. 1. 21. 22:19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기존에 의약품을 대체조제 하는 경우 약사가 의사에게 대체조제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반면, 현재 시행하겠다고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탈을 이용하여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게 하는 경우 의사와 약사간의 직접적인 소통 부재로 인해 국민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5. 1. 21. 22:03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성분명 처방이나 다름없는 법을 만드시는건데
    이로인한 약사가 받는 리베이트는 어떻게 해결할것인가요?
    또한 약제 부작용은 약사가 책임을지나요?
  • 이 O O | 2025. 1. 21. 22:03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말도 안됩니다
  • 강 O O | 2025. 1. 21. 22:02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대체조제에 따르는 국민편익은 제한적이고 위험부담은 무한대인데 이런 상위법에 저촉되는 시행령 개정을 시도하시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대체조제약의 약화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부담하실 것인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 선 O O | 2025. 1. 21. 21:50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말이 안되는 법안이네요
  • 이 O O | 2025. 1. 21. 21:45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같은 성분의 약이라 해도 제조사별로 미세하게 효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환자별로 다른 약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한가지 약을 먹는 환자분들은 그 차이를 느끼고 특정약을 선호하시곤 합니다.
    임상 전문가의 소견을 전혀 듣지 않고 진행하는 입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재고해주십시오.
  • 최 O O | 2025. 1. 21. 21:38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약마다 성분이 같다고 해도 환자마다 효과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상관없이 바꿔서 주게 하겠다면 적어도 바꾼 약으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약사가 책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이 O O | 2025. 1. 21. 21:38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약사 리베이트 활성회를 위한 법입니다. 왜 난 타이레놀을 달라고 하려는데 카피약 계약을 체결하고 이상한 약을 주려하는데 이거에 날개를 달아줍니까?
  • 방 O O | 2025. 1. 21. 21:37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의사 약사 직역간 존재 이유와 책임소재를 다시 생각해서 입법하시기 바랍니다. 임상에서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데 법안 발의 자제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5. 1. 21. 21:33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생동성 실험이라도 똑바로 하던가 의사가 정한 약을 약사가 마음대로 바꾸는게 말이 되나요
  • 최 O O | 2025. 1. 21. 21:32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성분명이 같더라도 약효가 크게 차이날 수 있고, 부작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것에 대해 의사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약사가 대체조제를 할 경우 병원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전화나 팩스로 교체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있는건데 이러한 점을 건든다면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약국에서 지게 하는건가요? 아니면 의사는 본인이 바꾸지도 않은 약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져야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 이 O O | 2025. 1. 21. 21:32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의사가 해당 약을 처방한 의학적 이유가 있고, 약사가 자기 마음대로 약을 처방하는 행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약사가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 받은 약을 처방하게 될 것이고 결국 국민의 건강보다는 제약회사의 배를 부풀리게 되는 법입니다.
    
    이 의정갈등 사태를 이용해 제약회사 등 유관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사악한 짓거리는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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