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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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5. 1. 21. 22:33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조제편의 해서 원본 약이랑 성능 효능 차이 나버려서 문제 생기면 앞으로 약사가 책임질 건가요?
  • 노 O O | 2025. 1. 21. 22:27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같은 성분일지라도 혈압, 피검사 수치가 조절되는 정도가 약에 따라 명백히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지 '약국의 약 재고 상황'에 따라 대체조제한 사실을, 환자를 치료하고 책임지는 의사가 인지하기 어렵게끔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의료 현장과 맞지 않습니다.
    
    해당 시행규칙 내용이 개정되려면, 대체조제함에 따른 환자의 불이익을 약사와 공유하는 후속 법안이 반드시 발의되어야 하며,
    
    그것은 진료와 조제라는 약사와 의사와의 면허 범위를 겹치게 하므로 현행 면허체계와도 전면 배치됩니다.
    
    따라서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체조제 행위는 보수적으로 접근돼야 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개정될 경우 많은 환자들의 이차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 O O | 2025. 1. 21. 22:19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기존에 의약품을 대체조제 하는 경우 약사가 의사에게 대체조제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반면, 현재 시행하겠다고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탈을 이용하여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게 하는 경우 의사와 약사간의 직접적인 소통 부재로 인해 국민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5. 1. 21. 22:03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말도 안됩니다
  • 고 O O | 2025. 1. 21. 22:03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성분명 처방이나 다름없는 법을 만드시는건데
    이로인한 약사가 받는 리베이트는 어떻게 해결할것인가요?
    또한 약제 부작용은 약사가 책임을지나요?
  • 강 O O | 2025. 1. 21. 22:02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대체조제에 따르는 국민편익은 제한적이고 위험부담은 무한대인데 이런 상위법에 저촉되는 시행령 개정을 시도하시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대체조제약의 약화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부담하실 것인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 선 O O | 2025. 1. 21. 21:50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말이 안되는 법안이네요
  • 이 O O | 2025. 1. 21. 21:45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같은 성분의 약이라 해도 제조사별로 미세하게 효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환자별로 다른 약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한가지 약을 먹는 환자분들은 그 차이를 느끼고 특정약을 선호하시곤 합니다.
    임상 전문가의 소견을 전혀 듣지 않고 진행하는 입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재고해주십시오.
  • 이 O O | 2025. 1. 21. 21:38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약사 리베이트 활성회를 위한 법입니다. 왜 난 타이레놀을 달라고 하려는데 카피약 계약을 체결하고 이상한 약을 주려하는데 이거에 날개를 달아줍니까?
  • 최 O O | 2025. 1. 21. 21:38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약마다 성분이 같다고 해도 환자마다 효과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상관없이 바꿔서 주게 하겠다면 적어도 바꾼 약으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약사가 책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방 O O | 2025. 1. 21. 21:37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의사 약사 직역간 존재 이유와 책임소재를 다시 생각해서 입법하시기 바랍니다. 임상에서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데 법안 발의 자제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5. 1. 21. 21:33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생동성 실험이라도 똑바로 하던가 의사가 정한 약을 약사가 마음대로 바꾸는게 말이 되나요
  • 최 O O | 2025. 1. 21. 21:32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성분명이 같더라도 약효가 크게 차이날 수 있고, 부작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것에 대해 의사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약사가 대체조제를 할 경우 병원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전화나 팩스로 교체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있는건데 이러한 점을 건든다면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약국에서 지게 하는건가요? 아니면 의사는 본인이 바꾸지도 않은 약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져야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 이 O O | 2025. 1. 21. 21:32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의사가 해당 약을 처방한 의학적 이유가 있고, 약사가 자기 마음대로 약을 처방하는 행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약사가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 받은 약을 처방하게 될 것이고 결국 국민의 건강보다는 제약회사의 배를 부풀리게 되는 법입니다.
    
    이 의정갈등 사태를 이용해 제약회사 등 유관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사악한 짓거리는 하지 맙시다.
  • 이 O O | 2025. 1. 21. 21:27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성분명이 같다고 하여 엄연히 같은약이 아닐뿐더러, 약효가 엄연히 다를수 있음에도, 만약 성분명이 같은 다른약을 약사맘대로 줘버리면, 책임 약사에게 지우실건가요?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임상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은 한참 모자라도 너무 모자른것 같습니다. 생각없이 지르는 법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5. 1. 21. 21:25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타미플루의 사례도 그렇고 처방 내린 건 의사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의사인데, 단순 조제와 설명 업무 이외의 자신의 약변경에 대한 약사의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제네릭 등의 약으로 약사가 임의변경하여 사후통보하는 것은 약사의 책임소재가 없기에, 본 개정령은 단순 약사만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입법이자 악법입니다.
  • 심 O O | 2025. 1. 21. 21:25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애초에 처방을 의사가 냈는데 약사가 마음대로 약을 이것 저것 바꾸겠다는 것 자체가 의약분업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환자 부작용 발생시 책임 소재 또한 모호해지는 말도 안되는 법안 입니다. 약사가 마음대로 약을 바꿨다가 문제가 생기면 약사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책임없는 쾌락을 즐기려 하지 마세요
  • 성 O O | 2025. 1. 21. 21:23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해당 개정안은 실질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결여했으며, 정치적 동기와 직능 갈등으로 인해 왜곡된 법안으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실효성 없는 규제 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추가는 기존 통보 수단(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2. 정치적 의도가 담긴 불완전한 법안
    
    발의자의 흑백논리와 특정 직군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이 법안이 국민 건강 보호보다는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을 부추기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의 초점이 국민이 아닌 직능 간 대립에 맞춰진 점은 큰 실망을 줍니다.
  • 하 O O | 2025. 1. 21. 21:21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대체조제의 발판으로 보이는 법률입니다. 오리지날과 제네릭 사이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약사가 대체조제를 했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시 처벌은 의사가 받을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또한 제네릭 제약사의 로비에 과하게 취약해지는 구조이기에 반대합니다. 
    아울러 심평원처럼 저질 집단의 권위가 높아지는 일은 분명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5. 1. 21. 21:21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같은 성분명이라고 할지라도 약마다 약간씩 효과가 다를 수 있는데, 약사가 맘대로 자기가 원하는 약 줬다가 환자에게 이상 생기면 처방한 의사 탓할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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