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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5. 1. 22. 17:58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단순 통보수단이라면 당연히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가면 약이 있고 어디가면 없고 불편해 죽겠어요
    
    완전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5. 1. 22. 14:07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의사들의 리베이트로 인한 무분별한 약 변경덕분에
    
    오늘도 환자들은 왜 약이 바꼈냐며 약사에게 물어봅니다
    
    회사마다 효과 다르다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주기적으로 약은 바꿔대는지 모르겠네
    
    대체조제고 뭐고 다 필요없고 오리지널만 처방하자니까?
    
  • 김 O O | 2025. 1. 22. 13:44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아래의 대한의사협회 입장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성분명에 따른 대체조제를 활성화한다면 생동성 실험만 간신히 통과한 약제가 무분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니티딘 발암물질 사태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약사의 무분별한 처방 허용되어 의약품 부작용, 약화사고 등 국민건강 심대 위협
    
    - 의약분업의 원칙 훼손하는 약사법 개정안 법안소위 논의 즉각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이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논의 중단을 요구한다.
    
     
    
    약사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 가능하도록 빗장을 여는 것으로, 환자와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악법이다.
    
     
    
    동일 성분을 가진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제품에 따라 임상 효과나 부작용이 다르며, 환자에 따라서도 복약순응도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때 의사는 환자의 건강상태나 유전적·환경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축적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효능을 살피고 조절해가며 처방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러한 고려 없이 약사가 환자의 의약품을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환자는 최적의 약물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의약품을 처방받게 되는 것은 물론, 처방받은 의약품에 대해 부작용 관리와 약화사고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그 부담을 전적으로 환자가 떠안게 될 것이다.
    
     
    
    이처럼 환자의 건강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의료제도를 특정 단체의 요구에 의해 국회가 바뀔 때마다 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특정 직역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한 의료정책의 논의는 앞으로도 없어야 할 것이다.
    
     
    
    만약 대한의사협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본 법안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의약분업의 무효를 천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맞추어 강력히 대응해 갈 것을 밝힌다.
    
     
    
    2025. 1. 20.
    
    대한의사협회
  • 배 O O | 2025. 1. 22. 13:42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단순 통보수단 추가인데 의사들 리베이트 뺐긴다고 난리치는거 보니 수익이 어마어마한가보네요 ㅉㅉ
  • 송 O O | 2025. 1. 22. 13:29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사후통보 수단을 추가하는 것은 디지털화된 현대 사회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 O O | 2025. 1. 22. 12:19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 생각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품절사태로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좋은 안정장치라 여겨집니다.
    특정 약품의 공급 부족이나 단종시에도 원활한 대체조제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지속할수 있습니다.
  • 송 O O | 2025. 1. 22. 11:46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지금 제약사들에게 알값 받는게 적지 않은데 대체조제 활성화되면 어느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알값 주겠습니까.
    이대로가면 의사수익 확 줄어들고 병의원 다 망하는데 누가 의사 되려고 하겠습니까.
    대체조제가 쉬워지면 의사들의 약 처방도 확 줄겁니다.
    어짜피 oem으로 다 똑같은 공장에서 만들어 납품하는데 앞으로 국민들도 그중에 싼약 찾을거고
    제약사들도 리베이트 안주고는 영업하기 힘들어질거고 cso들도 일자리 잃고 사라질겁니다.
    
  • 김 O O | 2025. 1. 22. 11:09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해외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왜 국민들일 불편하게 하면서 대체조제를 불편하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식약처에서 동일성분, 동일함량을 확인하고 나오는 제품들인데 대체조제를 하지 않을거면 그냥 오리지널 제품만 쓰면되지 왜 그럼 제네릭을 만들어서 쓰는건가요 
  • 김 O O | 2025. 1. 22. 10:46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업무절차상 편의로 인한 이익이 환자에 가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어 반대합니다.
    
    성분이 같더라도 약물의 생동성은 개개의 약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처방의료인의 해당 약품에 대한 오랜 임상 경험을 존중하여 약품이 바뀌게 되면 환자에게 가해질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여 지체없이 정보공유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5. 1. 22. 10:23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법 개정되면 약사가 리베이트 받을거라는데 그럼 지금
    의사가 리베이트 받고있다는거 인정하는거네요
    의사 리베이트부터 싹 잡아야합니다.
    같은 성분 약이여도 약마다 효능효과가 다르다고 의사들은 말하는데 그럼 무슨 근거로 약을 처방하나요? 
    이 회사약을 처방해보니 효과가 더 좋던가요? 
    같은 공장(제조사)에서 만들어져 회사딱지만 바뀐 약들이
    효과가 다르다는것은 어떻게 설명할건가요?
    설명할 근거가 없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 한 O O | 2025. 1. 22. 09:53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당연히 찬성하고 꼭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대체조제가 더욱이 활성화 되어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대체조제는 엄연히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약제마다 효능이 다르다는 둥 비과학적 주장을 내세우는데 그러한 주장은 식약처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무시하는 것이며 대다수의 의사들이 제네릭 의약품을 사용하는데 그러한 의사들을 무시하는 꼴이 됩니다..  참으로 우스운 꼴입니다. 
  • 김 O O | 2025. 1. 22. 09:32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2025년에 팩스가 말이나 되는소리입니까... 적극 동의합니다...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받은 의약품간 대체조제는 현재도 당연히 법적으로 가능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입니다.
    통보방식을 팩스에서 심평원 보고로 바꾸는게 문제가 될 일이 전혀없습니다.
    일부 단체의 떼쓰기식 행보 진절머리납니다.
  • 김 O O | 2025. 1. 22. 09:27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약제마다 주성분이 동일하더라도 부가적인 성분 구성이 다르고 실제 처방시에도 이를 고려하여서 약제를 처방합니다 
    주성분 동알하다고 하여 약사 임의로 다른약제를 바꿀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경미하게는 하나만 복용할수 있는 약을 2~3개 복용하여야 하는 문제, 심하게는 소화기계 합병증으로 인한 출혈등 발생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정확한 처방이 중요하며 약사가 변경하려 할때는 반드시 의사에게 보고가 들어와야합니다
  • 성 O O | 2025. 1. 22. 09:27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불필요한 인적자원 소비를 줄이면서
    
    유명무실햇던 대체조제의 법을 활성화 시키는 내용입니다
    
    약은 같은 성분으로 다른 공장에서 찍어낼 뿐입니다
    
    같은 약으로 인한 재정적, 자원적 낭비를 막는 한 걸음이 될 것 입니다
  • 김 O O | 2025. 1. 22. 09:11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1. 약사법에 의거해 대체조제는 약사의 권한이다. 의사단체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1. 대체조제는 약사법에서 인정한 의약품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우리나라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그 결과를 매우 신뢰할 수 있다. 약사들이 마음대로 약을 바꾼다는 의사 단체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또한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약품체계와 그를 주관하는 식약처,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사 전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과 같다.
    1. 같은 성분이어도 약효가 다르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그저 주장일 뿐, 미국, 일본, 유럽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은 그 효능이 같다고 인정하고 있다.
    1. 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대체조제의 '사후 통보' 방식에 하나의 수단을 추가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대체조제 행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는 대체조제를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의 개선일 뿐이며, 약사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체조제의 기본 원칙과 실행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
    1. 이미 대체조제로 인한 부작용 및 약화 사고 등은 약사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다.
    1. 약사들은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간소화를 주장하며 단 한 명도 리베이트를 언급하지 않는데, 이를 반대하는 의사들은 하나같이 '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간소화에 있어서 리베이트가 의사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가?
    1. 의약분업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사제도 약국을 통해 불출받아야 한다. 병원에서 투약하는 마약류로 인한 사회문제를 고려하였을 때 주사제도 의약분업에 포함시켜야 한다.
    
  • 박 O O | 2025. 1. 22. 08:23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처방에 따른 책임은 의사가 지는데 약사는 약품을 대체하며 어떤 책임을 지는지요?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하는 것이 문제라면 약사가 그것을 대체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요?
    특정 상황(재고없음, 공급차질 등)이라면 모를까 성분명 처방(대체 처방 보고시스템으로 포장한)이 갖는 의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 이 O O | 2025. 1. 22. 08:16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같은 성분이라고 제조사마다 완전히 같은 효능 효과를 보이진 않습니다
    대책없는 입법 반대합니디
  • 김 O O | 2025. 1. 22. 03:10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같은 성분명이어도 실제로는 효응과 부작용에 편차가 심한데, 현장을 모르는 법안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5. 1. 21. 23:38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 이 O O | 2025. 1. 21. 23:29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성분명이 같아도 실제 효능차이가 많이 있는데 약사 마음대로 바꿀 수 았게 하는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사가 약에 따른 부작용을 책임지나요? 오히려 약국과 제약회사 사이에 불법적인 백마진 거래가 성행하는 부작용이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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