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송 O O | 2025. 1. 23. 23:27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적극 찬성합니다. 지극히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대체조제는 세계 다수의 나라에서 이미 안정적 시행과 대세로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더욱이 옆나라 일본에서는 무려 80%이상의 대체조제율을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 안전성 시험과 평가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또 과학적으로 동등성을 입증했음에도 이를 얼토당토한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약품 품절 문제로 약을 구할수도 조제할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체조제 간소화는 필수적이자 국민과 의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모두가 와닿는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일 것입니다.
  • 김 O O | 2025. 1. 23. 23:17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대체조제는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김 O O | 2025. 1. 23. 23:16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대체조제를 문제삼고 있는데 이 입법은 대체조제의 가부를 정하는 내용이 아닌
    이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체조제에 대해서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소모적인 방법대신 현실적인 방법을 추가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 O O | 2025. 1. 23. 23:16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적극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5. 1. 23. 23:06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제너릭을쳐방했을때 발생가능한 환자위해의 부담은 누가지는건지, 도매상에게 약값을받는 약사에게 굳이 권한을 넘겨주려는 의도가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하고자하는 의도인지모르겠습니다! 약품품절로 인해 진료에 제약이생긴다는것도 말이안되며 품절시 대체처방의 권한을 왜 다시금 주치의인 의사가아닌 환자에대한 배경지식도없고 진료도안본 약사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게하는건지 이해가되질않습니다.
  • 송 O O | 2025. 1. 23. 23:03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우선, 대체조제는 약제비 절약으로 보건 관련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환자 또한 같은 작용을 나타내는 여러 약에 대한 접근성이 커져 약품의 품귀 등에 의한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체조제에 대한 활용의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업무포털을 추가하여 이를 활성화한다면 그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좋은 정책이 될 것입니다.
  • 유 O O | 2025. 1. 23. 22:49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동의합니다
  • 최 O O | 2025. 1. 23. 22:24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 표 O O | 2025. 1. 23. 21:42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5. 1. 23. 20:11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한국 3대 병원에서 임상, 임상설계 30년하신 현직의사이자 교수분께 여쭤봤습니다. 생동성의약품이 약효가 다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몇년전 정보만 알고 계시다더군요. 3~4년전 생동성 재확인 다 이루어져서 그 과정에서 미달인것들은 다 취소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관성이 필수적인 의약품의 처방에 과도한 의사의 경험과 주관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부 계층의 시장장악과 이권을 위해서만 이러한 불편함을 지속시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보재정의 안정화, 국민들의 의약품선택권을 위해서라도 대체조제 활성화 꼭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 O O | 2025. 1. 23. 19:24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생동등성이 입증된 바가 있는 동일성분 약의 대체조제는 심평원 업무포털에 추가하도록 하는 것 옳다고 사료됨.
    대체조제의 활성화는 그간 만연하던 불법 약 리베이트를 막아 보건의료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처방약을 받는 환자에게 신속한 조제를 위해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 양 O O | 2025. 1. 23. 18:09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로 해야 하는 이유
    1. 바빠서 전화 안받는 병원 다수
    2. 많게는 하루에 수십건 대체조제 통보를 해야하는데 매번 전화 팩스 넣어야하는 번거로움
    3. 제약회사의 이익에 따라 제조하지 않는 품목이 많아졌는데, 병원은 상관없이 처방
    4. 대체조제가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에 '대체불가'라는 문구를 기입하여 대체조제권을 방해하는 행위가 만연
    5. 환자들이 처방전을들고 조제 가능한 약국을 찾아 헤맴
  • 정 O O | 2025. 1. 23. 17:53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효율적인 대체조제와 국민의 편의 향상을 꼭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5. 1. 23. 15:17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대체조제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혈압약을 복용중이신데 저희 집에 오셨다가 혈압약이 떨어져서 가까운 의원에서 처방을 받았습니다. 원래 드시던 약이 약효가 좋았는데 그 의원 원장님께서는 같은 성분인데 더 좋은게 있다면서 다른 회사꺼를 처방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드시던 약을 드시고 싶어하셨고 약국에 부탁해서 기존 약으로 대체조제해서 받았습니다. 약사님께서 친절히 주문해주셔서 다음날 원래 드시던 혈압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분들께서는 왜 대체조제를 이렇게 심하게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자가 원하는 약을 지역 구애받지 않고 받으려면 대체조제가 활성화 되는게 맞지 않나요? 저희 아버지 약을 처방하실때 어떤 다른 검사를 진행한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다른 지병이 있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더 좋다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야 될 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 이 원장님은 그 회사를 좋아하는구나" 하며 알겠다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대체조제가 활성화 되어 기존에 먹던 약을 어디에서나 받아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강 O O | 2025. 1. 23. 14:58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적극 찬성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동등함이 입증된 약을 대체조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순 통보 방법만을 추가하는 것에도 반대하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 변 O O | 2025. 1. 23. 14:49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인터넷 온라인으로 거의 모든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시대인데, 이제야 한다고 하니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업무는 이렇게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반대할 명분이 과연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서 해주세요 
  • 정 O O | 2025. 1. 23. 14:27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대체조제를 하고 나서 의사에게 통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디지털화 된 좋은 방법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5. 1. 23. 14:05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생동성시험을 못믿겠다는 분들이 명확한 기준도 없는 '오랜 임상경험'을 존중하라는게 전혀 공감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랜 임상경험이 없는 신입 의사분들의 처방은 무슨 수로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또한 처방을 맘대로 바꾸겠다는게 아닌,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을 추가하겠다는 것 뿐인데 이렇게까지 반대가 나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직능의 영역과 전문성을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박 O O | 2025. 1. 23. 13:57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진단은 의사의 권한이지만, 조제는 약사의 권한이며 이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체조제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약품 공급 부족 상황에서도 환자에게 적합한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정부 또한 이를 인정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유는 비효율적인 절차에 있습니다. 현재 약사들이 팩스나 전화와 같은 아날로그 방식을 통해 사후통보를 진행해야 하다 보니 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의사 역시 수많은 통보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의사와 약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여, 약사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체조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즉 심평원에 업무포털을 추가하여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제도를 활성화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반복적인 팩스나 전화의 업무스트레스를 줄여 의사와 약사가 각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대체조제 내역을 입력하고 기록을 남기므로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사후통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므로 의료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는 이익이 되는 제도 개선이며, 이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심평원 업무포털 추가 입법에 적극 찬성합니다.
  • 신 O O | 2025. 1. 23. 13:34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이미 한국 병원과 의원에서는 제네릭 처방액이 절반이상입니다.
    
    정말로 성분이 다르고 환자에게 해롭다면 제네릭처방으로 인한 약료사건이 넘치고 넘쳐야 할것이며, 오리지널 약 처방이 대부분이여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제네릭만을 처방해놓고 제네릭이 해롭다고만 주장합니다. 
    
    이미 전국민이 제네릭 의약품을 통해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복용중이시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제3의 기관을 통해 객관적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시스템을 구축할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google.com/am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Amp.html%3fidxno=71796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