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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5. 1. 23. 11:14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대체조제에 대한 시스템 구축으로 좀 더 정확한 보고와 정보공유를 할 수 있게되어 국민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조제약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대폭 축소할 수 있습니다. 동일 제형, 성분, 함량에 따른 다른 복약의 차이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식약처의 검사, 허가, 관리의 결과로 명백히 알 수 있는 바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이득이 훨씬 크다 여겨지므로 적극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5. 1. 23. 11:09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대체조제가 안 되던걸 되게 하는 입법도 아니고 기존에 시행중인 대체조제에서 통보 방법이 하나 더 추가될 뿐인데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보험 재정도 곧 적자전환 예정인데 생동성이 입증 된 저가약으로 대체가 된다면 재정보전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의사들이 우려하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이미 식약처에서 생동성 입증이 되었고, 기존에 해당 약을 처방하는 의원들도 이미 있을텐데 부작용 운운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 입니다.
  • 곽 O O | 2025. 1. 23. 11:05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사후통보를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21세기에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다는건데 그게 반대할일인가요? 더 투명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갈텐데? 왜죠????
  • 김 O O | 2025. 1. 23. 10:59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복제약들이 난립하는 이유는 대체조제가 활성화 되어있지 않고, 성분명 처방이 불가능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허만 풀리기만 기다리며 복제약 허가에만 몰두하는 제약회사들의 행태로 인해 신약 개발 같은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는 등한시되고, 
    그저 카피약의 마케팅에만 제약사들의 역량을 소모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수많은 제약사들로 인해 인적 물적 낭비가 발생합니다. 
    바이오 산업의 국가 경쟁력 상승 차원에서라도 대체조제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5. 1. 23. 10:56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당연히 찬성.. 같은 성분 같은 효과의 약을 의사만 지정한다는게 말이되나.. 
  • 박 O O | 2025. 1. 23. 10:30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한다
    
    
    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대체조제의
    '사후 통보' 방식에 하나의 수단을 추가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대체조 제 행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는 대체조제를 더욱 체계적이 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의 개선일 뿐이며, 약사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체조제의 기본 원칙과 실행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
    
    
    이미 대체조제로 인한 부작용 및 약화 사고 등은 약사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다.
    
  • 신 O O | 2025. 1. 23. 10:30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적극 동의합니다.
  • 장 O O | 2025. 1. 23. 10:25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절차에 대해 찬성합니다. 저는 약사입니다. 대체조제 통보시 병원이 팩스번호를 해놓지 않은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로 통보시 병원에서 대부분 대체조제 확인도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고 전화를 하면 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체조제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현재와 같은 품절약 상황에서 대체조제가 사후통보임에도 많은 약사들은 통보에 대한 어려움으로 처방 조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한 환자가 겪을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간소화방식은 이루어지는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박 O O | 2025. 1. 23. 10:24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팩스 통보는 구시대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를 추가하기로 한 방안에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5. 1. 23. 10:16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사후통보 수단을 추가하는것인데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 의약품 수급이 불균형하여 품절이 잦고, 약국에서 모든회사의 약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처방되는 동일성분 약이 3~4가지가 되는게 현실입니다. 제약회사에서 다녀가면 휘리릭 또 바꿔버리죠.
    저가 대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비싸고 알값받을수있는 회사 약들로 바뀌더군요.
    약사가 임의로 대체를 한다구요? 오리지널 약만 쓰면 약국은 오히려 관리하기 더 편합니다. 
    들어보지도못한 회사에서 만든약들(심지어는 회사만 다르고 같은 oem공장에서 나온약)이 기존약 대비 얼마나 뛰어난 효과가 있으며, 국민건강에 얼마나 기여하는것일까요?
    
  • 김 O O | 2025. 1. 23. 10:16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적극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5. 1. 23. 10:08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데에 찬성합니다.
    본 입법안은 대체조제의 신뢰도를 논하는 것이 아닌, 대체조제 사후 통보 수단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입법안입니다.
    사후통보 대체조제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약제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체조제의 범위나 신뢰도에 대한 의문 제기는 근거 없는 억지일 뿐더러, 본 입법안의 논지에도 어긋납니다.
    기존의 대체조제 통보 방식인 팩스, 전화를 통한 통보는 연결, 소통의 오류나 기기 고장 등의 변수가 많습니다.
    온라인 포털을 활용한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편리성, 정확성을 높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입법안을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5. 1. 23. 10:04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5. 1. 23. 10:00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건보료 낭비를 아끼기 위해서 찬성합니다.
    의협이 라니티딘 사태를 언급했는데 그럼 그때 논란이 되었던 회사 제품을 사용하던 의사들은 어떻게 설명할건가요. 생동성실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 전 O O | 2025. 1. 23. 09:56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적극 지지합니다.
    
    동일 성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에서 엄격히 관리하면 될일이지 의사가 임상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병의원도 자영업인데 결국엔 의사도 경제논리에 따라 제약사를 선택하니 리베이트 등 그 폐단이 큽니다.
  • 이 O O | 2025. 1. 23. 09:53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 전 O O | 2025. 1. 23. 09:52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미국도 이용하고 있는 성분명처방을 국내 의사들은 왜 이유도 제대로 못 들어가면서 반대만 할까요??
    왜 영업사원만 왔다가면 약이 바뀔까요??
    이게 정말 유전자까지 고려한 처방일까요??
  • 임 O O | 2025. 1. 23. 09:52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의사들이 리베이트 쳐 받느라 건보료 재정에 빵구가 나고 있습니다. 성분명 처방 전환이 최고의 대안이지만 최소한 대체조제 활성화라도 해야 합니다.
  • 송 O O | 2025. 1. 23. 09:48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 임 O O | 2025. 1. 23. 09:44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실시간 DUR 시스템이 구축되어있고 
    
    Ai 휴머노이드가 서빙하는 세상에 팩스라니 언제적 기준입니까 ??
    
    왜 대체조제 통보를 의사들이 막으려할까요? 
    
    그들의 리베이트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는걸까요?
    
    대체조제한 약이 효과가 다르다고 떠들어대면서 
    
    왜 그들은 오리지널이 아닌 듣도보도 못한 제네릭약들만 처방하는걸까요??
    
    왜 처음보는 영업사원이 다녀가면 다른 회사약으로 싹다 갈아치우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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