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오 O O | 2025. 1. 23. 23:44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성분이 같다고 효과가 같지 않습니다. 약사 임의대로 약 변경 후 사후 고지는 책임은 의사에게, 백마진은 약사에게 주는 것입니다.
    국민 건강에 하등 도움되지 않을 뿐 약제비 상승만 불러올게 뻔합니다
  • 유 O O | 2025. 1. 23. 23:38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2010년 기준 약사들 백마진의 형태로 받는 리베이트가 2조에 달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현재 물가랑 의료이용을 봤을 때 최소 5조에서 10조규모 리베이트를 약사들이 챙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약의 효과나 부작용 상관하지 않을 뿐더라 관심도 없는 약사들에게 약에 대한 선택권을 주었을 경우 이는 결국 다 의료비 폭증으로 이어질 겁니다. 심지어 국내 제너릭들은 생동성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부작용이나 약효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럼에 따라 의사는 저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오리지날을 처방합니다. 약의 효능 부작용을 하나도 겪어 보지 못하는 약에 대한 지식은 전무한 약 포장기에 불가한 약사들이 약제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약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없는 약사가 약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의료비에서 조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는 OECD 국가중에 없습니다. 지금도 약사들은 불로소득에 가까운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국민 건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위해만 줄 수 있는 그러면서 약사에게 막대한 이득이 되는 이 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 최 O O | 2025. 1. 23. 23:38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대체조제로 환자가피해입으면 책임은 대체 누가집니까???
    환자안전에 전혀도움이되지않습니다
  • 임 O O | 2025. 1. 23. 23:35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약 성분이 같아도 제조사에 따라서 성능이 다른데, 그에 대한 책임은 의사가 져야됩니다.
  • 송 O O | 2025. 1. 23. 23:27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적극 찬성합니다. 지극히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대체조제는 세계 다수의 나라에서 이미 안정적 시행과 대세로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더욱이 옆나라 일본에서는 무려 80%이상의 대체조제율을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 안전성 시험과 평가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또 과학적으로 동등성을 입증했음에도 이를 얼토당토한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약품 품절 문제로 약을 구할수도 조제할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체조제 간소화는 필수적이자 국민과 의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모두가 와닿는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일 것입니다.
  • 김 O O | 2025. 1. 23. 23:17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대체조제는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김 O O | 2025. 1. 23. 23:16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적극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5. 1. 23. 23:16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대체조제를 문제삼고 있는데 이 입법은 대체조제의 가부를 정하는 내용이 아닌
    이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체조제에 대해서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소모적인 방법대신 현실적인 방법을 추가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 O O | 2025. 1. 23. 23:06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반대합니다
    제너릭을쳐방했을때 발생가능한 환자위해의 부담은 누가지는건지, 도매상에게 약값을받는 약사에게 굳이 권한을 넘겨주려는 의도가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하고자하는 의도인지모르겠습니다! 약품품절로 인해 진료에 제약이생긴다는것도 말이안되며 품절시 대체처방의 권한을 왜 다시금 주치의인 의사가아닌 환자에대한 배경지식도없고 진료도안본 약사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게하는건지 이해가되질않습니다.
  • 송 O O | 2025. 1. 23. 23:03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우선, 대체조제는 약제비 절약으로 보건 관련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환자 또한 같은 작용을 나타내는 여러 약에 대한 접근성이 커져 약품의 품귀 등에 의한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체조제에 대한 활용의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업무포털을 추가하여 이를 활성화한다면 그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좋은 정책이 될 것입니다.
  • 유 O O | 2025. 1. 23. 22:49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동의합니다
  • 최 O O | 2025. 1. 23. 22:24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 표 O O | 2025. 1. 23. 21:42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5. 1. 23. 20:11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한국 3대 병원에서 임상, 임상설계 30년하신 현직의사이자 교수분께 여쭤봤습니다. 생동성의약품이 약효가 다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몇년전 정보만 알고 계시다더군요. 3~4년전 생동성 재확인 다 이루어져서 그 과정에서 미달인것들은 다 취소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관성이 필수적인 의약품의 처방에 과도한 의사의 경험과 주관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부 계층의 시장장악과 이권을 위해서만 이러한 불편함을 지속시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보재정의 안정화, 국민들의 의약품선택권을 위해서라도 대체조제 활성화 꼭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 O O | 2025. 1. 23. 19:24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생동등성이 입증된 바가 있는 동일성분 약의 대체조제는 심평원 업무포털에 추가하도록 하는 것 옳다고 사료됨.
    대체조제의 활성화는 그간 만연하던 불법 약 리베이트를 막아 보건의료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처방약을 받는 환자에게 신속한 조제를 위해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 양 O O | 2025. 1. 23. 18:09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로 해야 하는 이유
    1. 바빠서 전화 안받는 병원 다수
    2. 많게는 하루에 수십건 대체조제 통보를 해야하는데 매번 전화 팩스 넣어야하는 번거로움
    3. 제약회사의 이익에 따라 제조하지 않는 품목이 많아졌는데, 병원은 상관없이 처방
    4. 대체조제가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에 '대체불가'라는 문구를 기입하여 대체조제권을 방해하는 행위가 만연
    5. 환자들이 처방전을들고 조제 가능한 약국을 찾아 헤맴
  • 정 O O | 2025. 1. 23. 17:53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효율적인 대체조제와 국민의 편의 향상을 꼭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5. 1. 23. 15:17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대체조제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혈압약을 복용중이신데 저희 집에 오셨다가 혈압약이 떨어져서 가까운 의원에서 처방을 받았습니다. 원래 드시던 약이 약효가 좋았는데 그 의원 원장님께서는 같은 성분인데 더 좋은게 있다면서 다른 회사꺼를 처방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드시던 약을 드시고 싶어하셨고 약국에 부탁해서 기존 약으로 대체조제해서 받았습니다. 약사님께서 친절히 주문해주셔서 다음날 원래 드시던 혈압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분들께서는 왜 대체조제를 이렇게 심하게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자가 원하는 약을 지역 구애받지 않고 받으려면 대체조제가 활성화 되는게 맞지 않나요? 저희 아버지 약을 처방하실때 어떤 다른 검사를 진행한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다른 지병이 있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더 좋다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야 될 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 이 원장님은 그 회사를 좋아하는구나" 하며 알겠다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대체조제가 활성화 되어 기존에 먹던 약을 어디에서나 받아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강 O O | 2025. 1. 23. 14:58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적극 찬성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동등함이 입증된 약을 대체조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순 통보 방법만을 추가하는 것에도 반대하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 변 O O | 2025. 1. 23. 14:49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인터넷 온라인으로 거의 모든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시대인데, 이제야 한다고 하니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업무는 이렇게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반대할 명분이 과연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서 해주세요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