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이미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체조제 통보 방법을 하나 추가할 뿐인데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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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의사들은 대체조제 이야기만 나오면 다른 약이다 논리를 펼치는데, 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수행하는 것도 의사 본인들입니다. 본인들이 시험결과를 토대로 동등함을 인정해놓고, 다른약이다? 논리도 없고 그저 리베이트에 혈안된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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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엄격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쳐 동등함이 인정되는 대체약품 조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뤄져야하는 일 입니다. 약효가 다르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터무니없을 뿐더러 식약처, 제약회사를 다 믿을 수 없다는 오만함이 가득한 태도입니다. 지금 이 법안은 현재도 잘 이뤄지고 있는 대체조제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를 보다 더 수월하게 하려는 내용인데, 의사단체들은 맥락 파악을 못하고 (약사나 정부, 국민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본인들이 기존에 받던 불법 리베이트를 들먹이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의견들을 보며 저는 찬성의견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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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대체조제에 대한 시스템 구축으로 좀 더 정확한 보고와 정보공유를 할 수 있게되어 국민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조제약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대폭 축소할 수 있습니다. 동일 제형, 성분, 함량에 따른 다른 복약의 차이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식약처의 검사, 허가, 관리의 결과로 명백히 알 수 있는 바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이득이 훨씬 크다 여겨지므로 적극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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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대체조제가 안 되던걸 되게 하는 입법도 아니고 기존에 시행중인 대체조제에서 통보 방법이 하나 더 추가될 뿐인데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보험 재정도 곧 적자전환 예정인데 생동성이 입증 된 저가약으로 대체가 된다면 재정보전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의사들이 우려하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이미 식약처에서 생동성 입증이 되었고, 기존에 해당 약을 처방하는 의원들도 이미 있을텐데 부작용 운운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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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사후통보를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21세기에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다는건데 그게 반대할일인가요? 더 투명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갈텐데?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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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복제약들이 난립하는 이유는 대체조제가 활성화 되어있지 않고, 성분명 처방이 불가능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허만 풀리기만 기다리며 복제약 허가에만 몰두하는 제약회사들의 행태로 인해 신약 개발 같은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는 등한시되고, 그저 카피약의 마케팅에만 제약사들의 역량을 소모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수많은 제약사들로 인해 인적 물적 낭비가 발생합니다. 바이오 산업의 국가 경쟁력 상승 차원에서라도 대체조제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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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찬성.. 같은 성분 같은 효과의 약을 의사만 지정한다는게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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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한다 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대체조제의 '사후 통보' 방식에 하나의 수단을 추가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대체조 제 행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는 대체조제를 더욱 체계적이 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의 개선일 뿐이며, 약사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체조제의 기본 원칙과 실행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 이미 대체조제로 인한 부작용 및 약화 사고 등은 약사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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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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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절차에 대해 찬성합니다. 저는 약사입니다. 대체조제 통보시 병원이 팩스번호를 해놓지 않은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로 통보시 병원에서 대부분 대체조제 확인도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고 전화를 하면 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체조제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현재와 같은 품절약 상황에서 대체조제가 사후통보임에도 많은 약사들은 통보에 대한 어려움으로 처방 조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한 환자가 겪을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간소화방식은 이루어지는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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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팩스 통보는 구시대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를 추가하기로 한 방안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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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사후통보 수단을 추가하는것인데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 의약품 수급이 불균형하여 품절이 잦고, 약국에서 모든회사의 약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처방되는 동일성분 약이 3~4가지가 되는게 현실입니다. 제약회사에서 다녀가면 휘리릭 또 바꿔버리죠. 저가 대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비싸고 알값받을수있는 회사 약들로 바뀌더군요. 약사가 임의로 대체를 한다구요? 오리지널 약만 쓰면 약국은 오히려 관리하기 더 편합니다. 들어보지도못한 회사에서 만든약들(심지어는 회사만 다르고 같은 oem공장에서 나온약)이 기존약 대비 얼마나 뛰어난 효과가 있으며, 국민건강에 얼마나 기여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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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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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데에 찬성합니다. 본 입법안은 대체조제의 신뢰도를 논하는 것이 아닌, 대체조제 사후 통보 수단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입법안입니다. 사후통보 대체조제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약제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체조제의 범위나 신뢰도에 대한 의문 제기는 근거 없는 억지일 뿐더러, 본 입법안의 논지에도 어긋납니다. 기존의 대체조제 통보 방식인 팩스, 전화를 통한 통보는 연결, 소통의 오류나 기기 고장 등의 변수가 많습니다. 온라인 포털을 활용한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편리성, 정확성을 높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입법안을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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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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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낭비를 아끼기 위해서 찬성합니다. 의협이 라니티딘 사태를 언급했는데 그럼 그때 논란이 되었던 회사 제품을 사용하던 의사들은 어떻게 설명할건가요. 생동성실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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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지지합니다. 동일 성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에서 엄격히 관리하면 될일이지 의사가 임상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병의원도 자영업인데 결국엔 의사도 경제논리에 따라 제약사를 선택하니 리베이트 등 그 폐단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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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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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리베이트 쳐 받느라 건보료 재정에 빵구가 나고 있습니다. 성분명 처방 전환이 최고의 대안이지만 최소한 대체조제 활성화라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