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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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5. 1. 23. 10:11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생동성시험을 거친 제품들을 대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리베이트같은 비리가 용납이되니 이 사회의 기초과학이 죽고 소위 사회 앨리트들이란것들이 더러운 돈에 눈이멀어 의예과로 몰리는겁니다
  • 김 O O | 2025. 1. 23. 10:08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데에 찬성합니다.
    본 입법안은 대체조제의 신뢰도를 논하는 것이 아닌, 대체조제 사후 통보 수단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입법안입니다.
    사후통보 대체조제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약제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체조제의 범위나 신뢰도에 대한 의문 제기는 근거 없는 억지일 뿐더러, 본 입법안의 논지에도 어긋납니다.
    기존의 대체조제 통보 방식인 팩스, 전화를 통한 통보는 연결, 소통의 오류나 기기 고장 등의 변수가 많습니다.
    온라인 포털을 활용한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편리성, 정확성을 높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입법안을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5. 1. 23. 10:04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5. 1. 23. 10:00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건보료 낭비를 아끼기 위해서 찬성합니다.
    의협이 라니티딘 사태를 언급했는데 그럼 그때 논란이 되었던 회사 제품을 사용하던 의사들은 어떻게 설명할건가요. 생동성실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 전 O O | 2025. 1. 23. 09:56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적극 지지합니다.
    
    동일 성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에서 엄격히 관리하면 될일이지 의사가 임상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병의원도 자영업인데 결국엔 의사도 경제논리에 따라 제약사를 선택하니 리베이트 등 그 폐단이 큽니다.
  • 이 O O | 2025. 1. 23. 09:53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 전 O O | 2025. 1. 23. 09:52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미국도 이용하고 있는 성분명처방을 국내 의사들은 왜 이유도 제대로 못 들어가면서 반대만 할까요??
    왜 영업사원만 왔다가면 약이 바뀔까요??
    이게 정말 유전자까지 고려한 처방일까요??
  • 임 O O | 2025. 1. 23. 09:52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의사들이 리베이트 쳐 받느라 건보료 재정에 빵구가 나고 있습니다. 성분명 처방 전환이 최고의 대안이지만 최소한 대체조제 활성화라도 해야 합니다.
  • 송 O O | 2025. 1. 23. 09:48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 임 O O | 2025. 1. 23. 09:44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실시간 DUR 시스템이 구축되어있고 
    
    Ai 휴머노이드가 서빙하는 세상에 팩스라니 언제적 기준입니까 ??
    
    왜 대체조제 통보를 의사들이 막으려할까요? 
    
    그들의 리베이트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는걸까요?
    
    대체조제한 약이 효과가 다르다고 떠들어대면서 
    
    왜 그들은 오리지널이 아닌 듣도보도 못한 제네릭약들만 처방하는걸까요??
    
    왜 처음보는 영업사원이 다녀가면 다른 회사약으로 싹다 갈아치우는걸까요??
  • 박 O O | 2025. 1. 23. 09:36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처방전 받다보면 피검사 결과는 변화는 없는데 의사가 약이 바뀐다해서
    약국가서 물어보면 성분은 똑같다 설명해줌.... 잘 적응하고 있는데 바뀐 이유를 물어보면
    
    " 다 아시잖아요" 이럼....
    뭐지????
  • 정 O O | 2025. 1. 23. 09:24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적극찬성합니다 !!
    
    상품명마다 약효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왜 영업사원 다녀갈때마다 약이 바뀌나요??? 
  • 손 O O | 2025. 1. 23. 09:24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국민의 편의성과 국민 건강보험제정의 안정화를 위해 찬성합니다.
    
    현재 리베이트로 인해 한 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약이 3 ~4개 제품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 조제 의약품에 대해 약효의 차이로 반대하는 의사들의 입장이 있는데.
    
    그럼 오리지날 제품을 사용하면 되지. 영업사원이 다녀올때마다 약 종류가 바뀌는건 무엇일까요?..
    
    이런 비합리적인 상황을 개선해야할거 같습니다.
    
  • 이 O O | 2025. 1. 23. 09:21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상품명 처방법은, 환자들한테 불필요한 약도 처방하게 하는 악법입니다. 
    
    비싼 위장약과 비싼 항생제 등등이, 꼭 필요하지도 않은 환자들에게 처방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자들도 압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원 원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약이 바뀌고 처방전에 약들이 늘어간다는 사실을요. 
    국민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약만 복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가 쓸데없는 약들에 지출되지 않도록 막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분명 처방을 내게 되면, 적어도 국민들은 불필요한 약을 먹지 않게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도 적게 내게 될 것입니다.
  • 송 O O | 2025. 1. 23. 09:13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완전 찬성입니다.
    나라에서 인정하는 생동성 시험 통과약들로만 대체하는 상황에서 
    심평원 업무포털로 빠르게 통보하는 과정이 추가되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걸 반대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 강 O O | 2025. 1. 23. 09:07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병원,약국 간의 일처리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 O O | 2025. 1. 22. 20:18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찬성합니다. 지금 시대에 전화/팩스 통보로만으로 제한두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경제적 낭비입니다. 품절약이 많은 요즘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여 더욱더 동일성분으로 조제되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야합니다
  • 이 O O | 2025. 1. 22. 17:58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단순 통보수단이라면 당연히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가면 약이 있고 어디가면 없고 불편해 죽겠어요
    
    완전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5. 1. 22. 14:07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의사들의 리베이트로 인한 무분별한 약 변경덕분에
    
    오늘도 환자들은 왜 약이 바꼈냐며 약사에게 물어봅니다
    
    회사마다 효과 다르다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주기적으로 약은 바꿔대는지 모르겠네
    
    대체조제고 뭐고 다 필요없고 오리지널만 처방하자니까?
    
  • 김 O O | 2025. 1. 22. 13:44 제출
    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아래의 대한의사협회 입장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성분명에 따른 대체조제를 활성화한다면 생동성 실험만 간신히 통과한 약제가 무분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니티딘 발암물질 사태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약사의 무분별한 처방 허용되어 의약품 부작용, 약화사고 등 국민건강 심대 위협
    
    - 의약분업의 원칙 훼손하는 약사법 개정안 법안소위 논의 즉각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이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논의 중단을 요구한다.
    
     
    
    약사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 가능하도록 빗장을 여는 것으로, 환자와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악법이다.
    
     
    
    동일 성분을 가진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제품에 따라 임상 효과나 부작용이 다르며, 환자에 따라서도 복약순응도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때 의사는 환자의 건강상태나 유전적·환경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축적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효능을 살피고 조절해가며 처방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러한 고려 없이 약사가 환자의 의약품을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환자는 최적의 약물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의약품을 처방받게 되는 것은 물론, 처방받은 의약품에 대해 부작용 관리와 약화사고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그 부담을 전적으로 환자가 떠안게 될 것이다.
    
     
    
    이처럼 환자의 건강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의료제도를 특정 단체의 요구에 의해 국회가 바뀔 때마다 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특정 직역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한 의료정책의 논의는 앞으로도 없어야 할 것이다.
    
     
    
    만약 대한의사협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본 법안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의약분업의 무효를 천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맞추어 강력히 대응해 갈 것을 밝힌다.
    
     
    
    2025. 1. 20.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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