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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17. ~ 2025. 2. 5. (잔여일 : 18일)
  • 기획재정부 ( 금융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36 | 팩스번호 : 044-215-8067 | gwl9021@korea.kr | 조회수 : 1,10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1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 해당액의


범위에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해당액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7, 이메일 gwl90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gwl9021@korea.kr
 

 

- 팩스 : 044-215-806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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