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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17. ~ 2025. 2. 5. (잔여일 :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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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5-22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인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을 평가하기 위해 인용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시가 산정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인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을 평가하기 위해 인용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시가 산정 규정에 맞게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kanghs29@korea.kr
 

 

- 전화번호 : 044-21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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