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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17. ~ 2025. 1. 24. (잔여일 : 6일)
  • 기획재정부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화번호 : 044-215-4472 | 팩스번호 : 044-215-8079 | ujuwi0510@korea.kr | 조회수 : 90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 사전심사 대상으로 정한 것은 모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심사제도를


활성화하고,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로 지정된 자가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이를 9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터키”를 “튀르키예”로 국가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호(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ujuwi0510@korea.kr
 

 

- 팩스 : 044 - 215 - 80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 - 4472, 팩스 044 - 215 - 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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