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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17. ~ 2025. 2. 5. (잔여일 : 18일)
  • 기획재정부 ( 조세법령운용팀 )   전화번호 : 044-215-4152 | 팩스번호 : 044-215-8064 | greg0305@korea.kr | 조회수 : 1,12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9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재난지역 외에 사업장이 소재하나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 등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납부기한등 연장, 납부고지의 유예,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허용하고, 토지, 건물 등 납세 담보의 평가기준일을 명확화하며, 고액 체납 방지를 위해 5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등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안 제12조제3항 신설 및 제77조제2항) 종전에는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을 가진 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 등 연장, 납부고지의 유예,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최대2년까지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부상 등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도 납부기한등 연장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납세담보 평가 기준일 명확화(안 제19조제2항) 토지, 건물 등 납세 담보의 평가 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담보제공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명확화하려는 것임.

 

 

다. 출국금지 요청 기준 합리화(안 제103조제2항) 고액 체납 방지를 위해 5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 중 출국금지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정당한 사유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4, 이메일 gre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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