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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17. ~ 2025. 2. 5. (잔여일 : 18일)
  • 기획재정부 ( 국제조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656 | 팩스번호 : 044-215-8065 | dongjun0@korea.kr | 조회수 : 1,04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시 과세당국의 요구 가능 자료를 확대하고,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등의 가중ㆍ감경 기준을 규정하고, 구성기업 등의


회계기간이 다국적기업그룹 등의 사업연도와 불일치하는 경우의 추가세액 등 계산의 기준 사업연도를 정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


(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고,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의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연결매출액의 조정방법,


결손취급특례의 적용방법 및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의 교환대상 정보, 거래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시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거래 당사자의 국제거래별 구분


      손익계산서’ 및 ‘구분 재무상태표’를 추가함

 

나.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중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를 추가함

 

다. 금융거래 및 암호화자산 거래의 보고대상 정보를 구체화하고, 보고대상 암호화자산을 암호화자산 중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통화 등을 제외한 것으로 하며, 암호화자산 거래 유형을 보고대상 암호화자산에 대한 교환,


      이전으로 정의하고, 금융거래 및 암호화자산 거래에 준하는 거래를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집합투자기구 등이


      취급하는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거래, 파생상품시장 거래 및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통화에


      대한 거래 등으로 함

 

라. 연결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여러종류의 매출액을 합산하고,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된 특별수익ㆍ비경상수익을 가산하며,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된 투자손익을 가산하고, 금융기업의 경우 최종모기업 회계기준에서 그 항목별로 통상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총액 또는 순액으로 포함하도록 함

 

마.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의 15%를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으로 설정하고,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15%와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


     산 잔액 중 작은 금액만큼 사용된 것으로 보는 등 결손취급특례의 구체적 적용방법을 규정함

 

 

바. 구성기업 등의 회계기간이 다국적기업그룹 등의 사업연도와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종료되는 그


      구성기업의 회계기간을 해당 사업연도로 보아 추가세액 등을 계산하도록 함

 

 

사. 적격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다국적기업그룹도 적격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된 총수입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격국가별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 전환기 적용면제


     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과태료와 관련하여 10~20%의 누진율 구조를 10%의 단일율 구조로 조정하고


     한도를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하하며, 국세청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중ㆍ감경 기준을 시행령에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dongjun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dongjun0@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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