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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17. ~ 2025. 2. 5. (잔여일 : 19일)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6 | 팩스번호 : 044-215-8068 | youmin020@korea.kr | 조회수 : 67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7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농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콩나물재배업자를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또는 환급, 면세석유류 등 적용대상 농ㆍ어민의 범위에


포함하고, 인삼재배용 거적과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면세유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및 자료제출 예외 유종에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콩나물재배업자를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또는 환급, 면세유 적용 대상 농ㆍ어민의 범위에 포함함.


 

나.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및 자료제출 예외 유종에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를 추가함.


 

다. 영세율 적용 대상 축산업용 기자재 중 소초세트(소초광, 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를 소초, 소광대, 사양기, 격리판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라. 사후환급 대상 농ㆍ임업용 기자재에 인삼재배용 거적 및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


이메일 youmin02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youmin020@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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