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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17. ~ 2025. 2. 5. (잔여일 : 18일)
  • 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26 | 팩스번호 : 044-215-8063 | njh90@korea.kr | 조회수 : 1,22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4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법인등기에 관한 자료, 주식등 대량보유 관련 조사자료를 과세자료 제출대상에 추가하고,


과세자료 수집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수집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국세청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일괄 제출받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njh9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jh90@korea.kr
 

 

- 팩스 :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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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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