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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17. ~ 2025. 2. 5. (잔여일 : 18일)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3 | 팩스번호 : 044-215-8066 | kwon7125@korea.kr | 조회수 : 95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5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역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하는 공공임대주택은 가액 및


면적 요건과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30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가액요건을 상향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지방저가주택의


가액요건을 공시가격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거봉양 합가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의 범위에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역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하는 공공임대주택은 가액 및 면적요건과 무관하게 합산배제하고,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을 30호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가액요건을 건설임대주택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함.

 

 

다.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에 의무


     임대기간이 6년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함.

 

 

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 주택 범위를 확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금전으로 취득하여 출연자 소속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포함함.

 

 

마.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법」에 따라 공공매입한 경우 해당 주택의 건물을 포함함.

 

 

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계산방법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

 

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공사가 의무적으로 매수한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함.

 

 

아. 사원용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공실이 된 경우에도 1년 중 9개월 이상 사원용주택으로 제공하면 계속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함.

 

 

자.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지방저가주택의 가액 요건을 공시가격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함.

 

 

차.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세액공제 계산시 재건축·재개발주택 및 배우자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해당 특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카.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가 과세표준 상한제로 전환됨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계산시 직전연도


      총세액상당액은 세부담 상한액과 과세표준 상한액을 적용하지 않은 세액으로 적용하도록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4136 팩스 (044)215-8066,


이메일 kwon712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won7125@korea.kr
 

 

- 팩스 : 044-215-8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3, 4308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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