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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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5. 2. 5. 14:18 제출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역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하는 공공임대주택은 가액 및 면적요건과 무관하게 합산배제하고,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을 30호 이상 공급하는...
    -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 확대에 대해 반대함.
    - 서민들이 부담할 수 없는 고가주택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요건을 공시가격 6억에서 9억원(시세 합산배제 대상을 건설형(공시가격 9억→12억), 매입형(공시가격 6억→9억)으로 대폭 상향함. 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아파트를 제외하면, 연립주택 중 9억원을 초과하는 비율은 1.53%, 다세대주택은 0.09%에 불과함. 
    
  • 박 O O | 2025. 2. 5. 14:18 제출
    다.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에 의무
         임대기간이 6년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함....
    [반대]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비교할 때 임대기간이 2년 더 늘어난 것에 불과해, 주거 안정의 효과가 크지 않음. 그런데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공공지원 등과 임대기간 및 임대료 규제 등의 정도 사이에는 비례적인 연계가 필요함.
    
  • 박 O O | 2025. 2. 5. 14:18 제출
    자.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지방저가주택의 가액 요건을 공시가격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함....
    [반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공정과세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음. 또 지방의 부동산ㆍ건설 활성화를 위해 공시가격 4억 이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제공하는 것은 투기를 유발하여 지방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매우 부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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