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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17. ~ 2025. 1. 24. (잔여일 : 6일)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6 | 팩스번호 : 044-215-8069 | kang489756@korea.kr | 조회수 : 85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7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주류 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규모주류제조 면허 대상에 위스키·브랜디·소주(증류식)를 추가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 중 창고면적을 ‘66㎡’에서 ‘22㎡’로 완화하는 한편,


  현재 납세병마개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제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설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등록한 자가 제조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6, 팩스 (044)215-8069, 이메일 kang48975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ang489756@korea.kr
 

 

- 팩스 044-215-80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6,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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