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9조 제3항, 제7항의 아래 개정내용은 <별표6>이 2024. 2. 29.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구분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세액공제대상 비용에 사회보험료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제9조제3항제1호가목 본문 중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별표 6 제1호가목1)의 인건비및 2)의 사회보험료 상당액”로 하고
제9조제7항제1호가목 본문 중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별표 6 제1호가목1)의 인건비및 2)의 사회보험료 상당액”로 하고
2. <별표6> 1. 가. 2) 개정내용은 "제30조의4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5호까지"로 개정하여 장기요양보험료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명확화 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참고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55.)
3. 그러나, 현행 부칙은 제9조 개정내용은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별표6> 1. 가. 2) 개정내용은 시행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2024 사업연도(12월말 결산 법인) 법인세 신고 시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사회보험료의 포함여부, 연구인력개발비 대상 사회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의 포함여부의 해석상 불확실성을 초래합니다.
4. 따라서, 상기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칙 규정을 두어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