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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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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5. 2. 5. 14:28 제출
    나. 중소기업 졸업 기준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중소기업 규모기...
    [반대] 포괄위임금지의 측면에서 모법과 하위법령 모두 타당성이 결여됨.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원칙임. 
    - 모법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는 문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하위법이 가령 10년의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결과를 낳음. 이 점에서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건을 일정 부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우려대로 개정안은 “’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5년간 유예(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간 유예)”라는 고무줄과 같은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25)”
    
    
    
  • 박 O O | 2025. 2. 5. 14:28 제출
    라.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대통령령에 위임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빈데] 기업의 연구 개발 관련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그 규모 또한 적지 않은 상태에서 세액공제 대상 비용 확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인건비를 주된 시간 투입 시 안분계산하겠다는 것이 개정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분하겠다는 것인지, 입증이 가능한지, 이를 검증할 행정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불분명함. 
  • 박 O O | 2025. 2. 5. 14:28 제출
    마.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기술가치 금액 평가방식을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일원화하고,
          기존 지배주주가 피인수법인의 임원으로 재...
    [빈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고의로 사내 벤처회사를 외부 창업 후 다시 인수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으려는 행태와 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제도 설계를 면밀히 개선하지 않은 채 단순히 지배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박 O O | 2025. 2. 5. 14:28 제출
    자. 자사의 임직원용 교육프로그램을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에 추가함....
    [반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타 기업 대상 조세 지원에 비해 오남용 될 여지가 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음.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에 앞서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게다가 청년 등 일반에게 제공하는 사내 교육프로그램 비용까지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그 효과성 등을 고려했을 때 타당하지 않음.
  • 박 O O | 2025. 2. 5. 14:28 제출
    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세부요건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등...
    [반대] 현재 서울ㆍ수도권 등에 1주택을 소유하고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추가 구입(공시가격 3억원 이하)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고 있음. 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특혜를 주는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함.
  • 김 O O | 2025. 1. 17. 23:39 제출
    다. 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비용의 범위를 일반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하고,
         연구개발을 위한 클라우드 이용료를 연구...
    1. 제9조 제3항, 제7항의 아래 개정내용은 <별표6>이 2024. 2. 29.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구분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세액공제대상 비용에 사회보험료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제9조제3항제1호가목 본문 중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별표 6 제1호가목1)의 인건비및 2)의 사회보험료 상당액”로 하고  
      제9조제7항제1호가목 본문 중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별표 6 제1호가목1)의 인건비및 2)의 사회보험료 상당액”로 하고  
    2. <별표6> 1. 가. 2) 개정내용은 "제30조의4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5호까지"로 개정하여 장기요양보험료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명확화 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참고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55.)
    3. 그러나, 현행 부칙은 제9조 개정내용은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별표6> 1. 가. 2) 개정내용은 시행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2024 사업연도(12월말 결산 법인) 법인세 신고 시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사회보험료의 포함여부, 연구인력개발비 대상 사회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의 포함여부의 해석상 불확실성을 초래합니다. 
    4. 따라서, 상기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칙 규정을 두어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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