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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17. ~ 2025. 2. 27. (잔여일 : 40일)
  • 행정안전부 ( 사회통합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3261 | 팩스번호 : 044-204-8949 | nero119@korea.kr | 조회수 : 77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1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조사 기간 등을 연장하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 기간 및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 등을 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상규명 신고 기간 조항 신설(안 제8조제8항)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2025년 3월 18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의 6개월 이내로 설정
 

 

나. 위원회 위원 구성 법률 상향에 따른 조항 삭제(안 제3조 제1항)
 

 

다.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 설정(안 제10조제2항)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2025년 3월 18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의 6개월 이내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사회통합지원과(1115호)
 

 

- 전자우편 : nero119@korea.kr
 

 

- 팩스 : 044-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 205 - 3261, 팩스 (044) 204-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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