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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15. ~ 2025. 2. 24. (잔여일 : 39일)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86 | 팩스번호 : 044-203-3466 | yny17@korea.kr | 조회수 : 1,605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3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기한을 규정하여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단체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하고 단체 지정 시, 보상권리자의 의견수렴 절차 신설

     (안 제3조제1항)

 

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의 보수 공개 범위를 ‘상근’ 임원의 개인별 보수에서 ‘상근 및 비상근’ 임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받은’ 개인별 보수 및 ‘회의참석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금전’으로, ‘임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보수’에서 ‘상근 및 비상근 임원의 개인별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으로 확대(안 제51조의3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yny17@korea.kr
 

 

ㅇ 팩스: 044-203-2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6,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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