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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15. ~ 2025. 2. 25. (잔여일 : 41일)
  •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15-5154 | 팩스번호 : 044-215-8110 | ksh276840@korea.kr | 조회수 : 1,00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6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 청년단체, 청년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함과 동시에 사용료를 인하하여 청년의 국유재산 사용을


활성화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통합징수 대상을 확대하여 국유재산 사용자의 사용료 납부편의를 제고하며,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국세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요건 및 신청 기간을 완화하는 한편, 소규모


군부대, 교도소, 학교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 청년단체, 청년시설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허용(안 제27조제2항제1호의3 신설)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재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청년 또는


 청년단체로 제한하여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의 사용허가 명확화(안 제27조제3항제4호의2)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수의로 사용허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다. 청년, 청년단체, 청년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안 제29조제1항제8호 신설)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율을 1천분의 10 이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라. 사용료 통합징수 대상 확대(안 제30조제4항)
 

 

종전에는 연간 사용료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징수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간 사용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통합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유재산 사용자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제고함.

 

 

마.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신청요건·기간 완화(안 제40조제3항제28호)
 

 

1) 대상 기업 요건에서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폐지함.
 

 

2) 피상속인 요건으로 종전에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과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동시에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 또는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 가능하도록 함.

 

 

3) 신청인 요건으로 종전에는 대표이사와 최대주주 요건을 동시에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 가능하도록 함.

 

4) 종전에는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수예약을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물납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함.

 

 

바. 국유재산 처분 시 예정가격에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비용 포함(안 제42조제1항)
 

 

국유재산 처분 시 예정가격에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사. 국유재산 매각 절차 간소화(안 제52조제4항제1호)

 

용도폐지된 군부대, 교도소 및 학교부지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용도로 필요한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거나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군부대, 교도소 및 학교의 부지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매각할 수 있도록 함.


 

 

아. 국·공유재산 교환 시 국유재산의 평가방법 개선(안 제57조제6항)

 

국유재산을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국유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과 일치시켜 국·공유재산 간 교환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출자관리과
 

 

- 전자우편 :ksh276840@korea.kr, pleasehun@korea.kr
 

 

- 팩스 : 044-215-8110, 044-215-81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54, 팩스 044-215-8110) 및


출자관리과(전화 044-215-5173, 팩스 044-215-8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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