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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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5. 2. 22. 20:12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의 사용허가 명확화(안 제27조제3항제4호의2)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수의로 사용허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
    수의로 할  경우 기준이 어떻게 될건지 굉장히 모호 해질거 같음
    그냥  법인 상속을 위한  억지같은 안건일뿐것 같음
  • 임 O O | 2025. 2. 22. 20:12 제출
    다. 청년, 청년단체, 청년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안 제29조제1항제8호 신설)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율을...
    소상공인  국유재상 사용료 감면 이  몇해동안 시행 되었기 때문에   청년시설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은 생색 내기 일뿐이고
    
     이 입법예고는 부자들을 위한  상속세 감면이 주 목적이고 나머지  안건들은  겉치레로만 보여진다
    
    정말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국유재산의 활성화를 위한다면  소상공인 보다 파격적인  법안이 필요할뿐 
      보여주기식 정책은  수많은 청년실업자에게  액자안에 있는 보기좋은 돈일뿐  가질수있거나 만질수또한 없을것이다
    
     경향일보 24년12월30일자  기사
    "정부,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1년 연장해준다"
    2024.12.30 20:41 입력
    안광호 기자 
    정부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국가계약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50% 감면하는 조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해 시행한다.
    
    정부는 31일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조치는 2020년 4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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