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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15. ~ 2025. 1. 20. (잔여일 : 4일)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전화번호 : 044-201-1734 | 팩스번호 : 044-868-0523 | suyounp@korea.kr | 조회수 : 2,502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3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막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고,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을 것,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 설치될 것,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이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건축면적) 부속시설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및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등으로 정하는 등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보완ㆍ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suyounp@korea.kr
 

 

- 팩스 : 044-86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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