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최 O O | 2025. 1. 16. 10:00 제출
      농막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고,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법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여 담당자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할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어 개정안에 찬성 합니다.
    입법 절차가 종료되어 하루 빨리 개정안이 공포/시행 되기를 바랍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