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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20. ~ 2025. 3. 4. (잔여일 : 42일)
  • 기획재정부 ( 계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15-5213 | 팩스번호 : 044-215-8113 | shkim49@mail.go.kr | 조회수 : 1,44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괄입찰 유찰 이후 수의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이전에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물가 변동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괄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시 물가 반영 현실화(안 제27조제2항)


 

일괄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 전자우편 : shkim49@mail.go.kr
 

 

- 팩스 : 044-215-81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전화 (044) 215 - 5213, 팩스 044-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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