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괄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시 물가 반영 현실화(안 제27조제2항) 일괄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가. 일괄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시 물가 반영 현실화(안 제27조제2항) 일괄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가. 일괄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시 물가 반영 현실화(안 제27조제2항) 일괄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형식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하게보입니다.어떤게 조잡인지 이해충돌과 계약간 쌍방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기준입니다. 입법 반대 및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중적 규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