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괄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시 물가 반영 현실화(안 제27조제2항) 일괄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주요 부정당한 입법사항] 1. 발주처 과업지시서와 달리 보안,안전 준수사항을 위합할 경우 입찰제한을 1년으로 한다 2. 발주처 과업지시서에 정한 기준보다 부정하게 용역을 수행한 자는 입찰제한을 6개월로 한다 [반대 의견] 현재도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발주처에서는 설계사들을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에도 발주처의 갑질에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 개정시 이를 악이용하는 발주처 감독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 일괄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시 물가 반영 현실화(안 제27조제2항) 일괄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특수성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게약 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반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중적 규제로 보입니다.
가. 일괄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시 물가 반영 현실화(안 제27조제2항) 일괄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특수성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중적 규제로 보입니다.
가. 일괄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시 물가 반영 현실화(안 제27조제2항) 일괄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특수성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중적 규제로 보입니다.
가. 일괄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시 물가 반영 현실화(안 제27조제2항) 일괄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형식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하게보입니다.어떤게 조잡인지 이해충돌과 계약간 쌍방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기준입니다. 입법 반대 및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중적 규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