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25-18호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외교부장관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에 따라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폐지
2.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다자협력·인도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개발협력국 다자협력·인도지원과
- 전자우편 : dahkim24@mofa.go.kr
- 팩스 : 02-2100-8370
3. 그 밖의 사항
폐지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전화 02-2100-8361, 팩스 02-2100-83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