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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폐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20. ~ 2025. 3. 4. (잔여일 : 43일)
  • 외교부 ( 다자협력·인도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8361 | 팩스번호 : 02-2100-8370 | dahkim24@mofa.go.kr | 조회수 : 531회  

⊙외교부공고제2025-18호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외교부장관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에 따라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폐지

 

 

2.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다자협력·인도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개발협력국 다자협력·인도지원과
 

 

- 전자우편 : dahkim24@mofa.go.kr
 

 

- 팩스 : 02-2100-8370
 

 

 

3. 그 밖의 사항

 

  폐지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전화 02-2100-8361, 팩스 02-2100-83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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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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